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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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제1조(納稅義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 各自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 이상 居所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居住者
2. 非居住者
3.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法에서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
③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중 「국세기본법」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社團·財團 기타 團體는 이를 居住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④第1項에 規定하는 住所·居所와 居住者·非居住者의 구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納稅義務의 범위)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改正 98·12·28, 2006.12.30]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相續人의 所得金額에 課稅하는 때에는 그 相續人이 納稅義務를 진다.
③ 삭제 [2002.12.18.]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2001.12.31.]
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으로서 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이 있는 者는 그 源泉徵收되는 所得稅에 대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改正 97·12·31]
⑥ 삭제 [2002.12.18.]
제3조(課稅所得의 범위)
所得稅는 居住者에 있어서는 이 法에 規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며, 非居住者에 있어서는 第119條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만 課稅한다.
제4조(所得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제5조(課稅期間)
①所得稅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1年分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課稅한다.
②居住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한다.
③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非居住者가 되는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出國한 날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한다.
제6조(納稅地)
①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住所地로 한다. 다만,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그 居所地로 한다.
②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國內源泉所得이 발생하는 場所로 한다.
③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제7조(源泉徵收등의 경우의 納稅地)
①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개정 2001.12.3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②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相續등의 경우의 納稅地)
①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相續人이 被相續人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된 경우의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被相續人·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 한다.
②非居住者가 納稅管理人을 둔 경우의 그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또는 그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申告한 場所를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納稅地로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6條第7條의 規定에 의한다.
⑤公務員으로서 國內에 住所가 없는 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제9조(納稅地의 지정)
①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納稅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事業場 所在地를 納稅地로 申請한 때
2. 第1號외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서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納稅義務者의 所得狀況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納稅義務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를 지정하거나 同項第1號의 申請이 있는 경우로서 事業場 所在地를 納稅地로 지정하는 것이 稅務管理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申請대로 納稅地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그 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그 相續人·納稅管理人이나 納稅組合에 書面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 規定한 納稅地의 지정사유가 消滅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納稅地의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에도 그 取消전에 행한 所得稅에 관한 申告·申請·請求·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納稅地의 變更申告)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課稅管轄)
所得稅는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課稅한다.

제2章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納稅義務

第1節 非課稅 및 減免

제12조(非課稅所得)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96·8·14, 97·1·13 제5259호·제5291호, 98·12·28, 99·12·28, 2000·1·12, 2003.12.30, 2005.12.31, 2006.3.24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006.12.30]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2003.12.30.]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제 [2003.12.30]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제13조(稅額의 減免)
①綜合所得金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綜合所得金額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稅率(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所得稅額을 計算하고 그 稅額에 당해 勤勞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相當額을 減免한다. [改正 98·9·16 法5559, 2006.12.30]
1. 政府間의 協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派遣된 外國人이 그 雙方 또는 一方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받는 給與
2. 削除 [98·12·28]
3. 居住者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와 非居住者(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과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으로부터 얻는 所得. 다만, 그 非居住者등의 國籍地國에서 大韓民國國民이 運用하는 船舶과 航空機에 대하여 동일한 免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削除 [95·12·29 法5031]
③이 외의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가 減免되는 경우에도 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本文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2節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第1款 稅額計算 通則

제14조(課稅標準의 計算)
①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課稅標準은 각각 구분하여 計算한다. [개정 2006.12.30]
②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利子所得金額·配當所得金額·不動産賃貸所得金額·事業所得金額·근로소득금액·年金所得金額과 其他所得金額의 合計額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③다음 각 호의 所得金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非課稅所得의 所得金額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日傭勤勞者의 給與額
3.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 또는 同條第2項의 稅率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의 所得金額과 第16條第1項第11號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利子所得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千萬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總年金額이 年 600萬원 이하인 경우 당해 年金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
④삭제 [2003.12.30]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配當所得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利子所得은 "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하고, 配當所得은 "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⑦退職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金額에서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⑧삭제 [2006.12.30]
제15조(稅額計算의 순서)
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각 課稅標準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2. 제1조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각 算出稅額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決定稅額에 제8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라 加算稅를 加算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第2款 所得의 종류와 금액

제16조(利子所得)
①이자소득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법6429호. 2001.12.31, 2003.12.30, 2006.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年度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제17조(配當所得)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2006.12.3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4.12.31] [[시행일 2006.1.1]]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1999.12.28]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제18조(不動産賃貸所得)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年度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事業所得)
①사업소득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본호개정 2000.12.29.]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年度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勤勞所得)
①근로소득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본항개정 2000.12.29.]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삭제 [2006.12.30]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5.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2000.12.29]
제21조(其他所得)
①其他所得은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所得으로 다음 각 호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1. 賞金·懸賞金·褒賞金·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
2.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
3.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規定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財産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 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著作者 또는 實演者·音盤製作者·放送事業者외의 者가 著作權 또는 著作隣接權의 讓渡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6. 다음 각 목의 資産 또는 權利의 讓渡·貸與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目 및 나目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物品 또는 場所를 일시적으로 貸與하고 使用料로서 받는 金品
9. 地役權·地上權(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金品
10. 契約의 違約 또는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金과 賠償金
11. 遺失物의 拾得 또는 埋藏物의 발견으로 인하여 補償金을 받거나 새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경우 그 補償金 또는 資産
12. 無主物의 占有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資産
13.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그 特殊關係로 인하여 당해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으로부터 받는 經濟的 이익으로서 給與·配當 또는 贈與로 보지 아니하는 金品. 다만, 우리社株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投錢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具(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配當金品 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15. 文藝·學術·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原作者로서 받는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原稿料
나.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다. 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財産權에 관한 斡旋手數料
17. 謝禮金
18. 專屬契約金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人的用役(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雇傭關係 없이 다수인에게 講演을 하고 講演料 등의 대가를 받는 用役
나. 라디오·텔레비전放送 등을 통하여 해설·啓蒙 또는 演技의 심사 등을 하고 報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用役
다.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建築士·測量士·辨理士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報酬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用役으로서 雇傭關係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所得
21.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年金貯蓄의 解止一時金(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雇傭關係 없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其他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제22조(退職所得)
①퇴직소득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目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6.12.30]
⑥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제23조(山林所得)
삭제 [2006.12.30]

第3節 所得金額의 計算

第1款 總收入金額

제24조(總收入金額의 計算)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年度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總收入金額計算의 特例)
①居住者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不動産상의 權利등을 貸與하고 保證金·傳貰金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不動産賃貸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개정 2001.12.31.]
②居住者가 在庫資産 또는 林木을 家事用으로 消費하거나 이를 從業員 또는 他人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消費 또는 지급한 때의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年度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개정 2006.12.30]
제26조(總收入金額 不算入)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농업·임업·어업·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款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

제27조(必要經費의 計算)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2006.12.30]
②당해年度前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年度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年度前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年度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貸損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退職給與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①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削除 [98·4·10]
제31조(保險差益金에 의한 固定資産取得의 경우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가 固定資産의 滅失 또는 損壞로 인하여 받는 保險金으로 그 滅失한 固定資産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固定資産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固定資産 또는 損壞된 固定資産을 개량한 때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保險差益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②保險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年度의 다음 年度의 開始日부터 2年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 保險金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1. 保險差益金을 第1項의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제32조(國庫補助金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價額의 必要經費計算)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3조(必要經費不算入)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9·12·28, 2000·12·29, 2006.12.30]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호개정 2000.12.29.]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본호개정 2000.12.29.]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寄附金의 必要經費不算入)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0·10·23]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98·12·28, 2000·10·23,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24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2006.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 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 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0·10·23]
제35조(接待費의 必要經費不算入)
①事業者가 당해 課稅期間에 支出한 接待費(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8·12·28, 99·12·28]
1. 1千200萬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課稅期間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금액
2. 削除 [98·12·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課稅期間의 收入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合計額에 다음 表에 規定된 적용율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와의 去來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다음 表에 規定된 적용율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收入金額 │ 適用率 │
├──────┼────────────────────────┤
│100億원이하 │1萬分의 20 │
├──────┼────────────────────────┤
│100億원초과 │2千萬원+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10 │
│500億원이하 │ │
├──────┼────────────────────────┤
│500億원초과 │6千萬원+5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3 │
└──────┴────────────────────────┘

②事業者가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8·12·28, 2000.12.29, 2005.12.31, 2006.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시행일 2007.7.1]]
③삭제 [2001.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謝禮金 기타 명목 여하에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費用으로서 事業者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2001.12.31]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信用카드등의 加盟店과 다른 加盟店의 명의로 작성된 賣出傳票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削除 [95·12·29 法5031]
제36조
削除 [98·12·28]
제37조(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
其他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6.12.30]
1. 第21條第1項第4號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購買者에게 지급하는 還給金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購入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單位投票金額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當籤金品등에 대하여는 당해 當籤金品등의 當籤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投入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第27條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제38조(山林所得의 必要經費計算)
삭제 [2006.12.30]
제39조(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등)
①居住者의 각 年度의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는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年度로 한다.
②居住者가 買入·製作등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의 取得價額은 당해 資産의 買入價額이나 製作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③居住者가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와 資産·負債의 취득 및 評價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慣行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企業會計의 기준 또는 慣行에 따른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6.12.30]
④第1項의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 第2項의 取得價額의 計算이나 기타 資産·負債등의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0조(配當所得등의 歸屬年度)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개정 2006.12.30]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98·12·28]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第3款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제41조(不當行爲計算)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법5031]
제42조(非居住者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①우리나라가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相對國과 당해 租稅條約의 相互合意規定에 따라 居住者가 國外에 있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행한 去來의 去來金額에 대하여 權限있는 當局間에 合意를 하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그 居住者의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의 所得金額調整의 申請 기타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개정 2006.12.30]
③居住者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特殊關係者의 所得金額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所得金額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4.12.31,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제44조(相續의 경우의 所得金額의 區分計算)
被相續人의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를 相續人에게 課稅할 것은 이를 相續人의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와 구분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제45조(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
①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事業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年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不動産賃貸所得金額·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1995.12.29, 2000.12.29, 2001.12.31, 2006.12.30]
②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을 計算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事業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年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缺損金(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移越缺損金이 발생한 年度의 終了日부터 5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年度의 移越缺損金부터 順次로 당해 所得別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02.12.1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12·28]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31.]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제133조·제156조·제164조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6조의2(中途解止로 인한 利子所得金額計算의 特例)
綜合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후 預金 또는 信託契約의 中途解止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課稅期間에 속하는 利子所得金額이 減額된 경우 그 利子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中途解止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綜合所得金額에 포함된 利子所得金額에서 그 減額된 利子所得金額을 差減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 및 稅額의 更正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95·12·29 法5031, 2006.12.30]

제4款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勤勞所得控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07.30.]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年度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48조(退職所得控除)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2001.12.31, 2005.12.31]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당해年度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年度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年度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삭제 [2006.12.30]

第5款 綜合所得控除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年度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2001.12.31.,2002.12.18. 2003.12.30, 2006.12.30]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削除 [1996.8.14]
④削除 [1996.8.14]
제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삭제 [2006.12.3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제52조(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중 滿期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合計額이 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는 保險(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합계액이 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6. 삭제 [2000.10.23]
②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年度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2005.12.31]
1. 당해 課稅期間중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貯蓄拂入金額의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課稅期間 終了日 현재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者가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을 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借入金의 元利金을 償還하는 경우 償還金額의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住宅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 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宅抵當借入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利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年度에 지급한 利子償還額을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3, 2003.5.29, 2003.12.30, 2005.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所得控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2003.5.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居住여부에 관계없이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世帶主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居住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3. 無住宅者인 世帶主가 「주택법」 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宅規模의 住宅( 「주택법」 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住宅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宅의 완공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 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住宅의 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차입금을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보아 그 利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10.23, 2002.12.18, 2003.12.30]
⑥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지급한 寄附金으로서 다음 各號의 寄附金을 합한 금액에서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계산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寄附金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年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第1號의 寄附金과 第2號의 寄附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第1號의 寄附金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1.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2.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 이 경우 指定寄附金額은 당해年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을 공제한 금액에 100分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삭제 [2006.12.30]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⑩第1項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 있는 事業者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指定寄附金이 포함된 때에는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하여 당해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2003.12.30]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⑫第1項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⑬第1項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⑭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契約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7.12.13, 1999.8.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제53조(生計를 같이 하는 扶養家族의 범위와 그 判定時期)
제50조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年度의 課稅期間 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다만, 課稅期間 終了日전에 死亡한 者 또는 障碍가 治癒된 者에 대하여는 死亡日 전일 또는 治癒日 전일의 狀況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⑤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年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第4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年度의 課稅期間중에 당해 年齡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者로 한다.[改正 1995.12.29, 2006.12.30]
제54조(綜合所得控除의 排除)
①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2000.12.29.]
第70條第1項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중 居住者 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控除한다. 다만, 課稅標準確定申告 여부에 관계없이 그 書類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8.14, 1996.12.30, 2006.12.30]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決定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居住者 本人에 대한 分만을 控除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第4節 稅額의 計算

第1款 稅率

제55조(稅率)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居住者의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을 勤續年數로 나눈 금액에 第1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勤續年數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③삭제 [2006.12.30]

第2款 稅額控除

제56조(配當稅額控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삭제 [2003.12.30.]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95·12·29 법5031, 2003.12.30.]
⑤삭제 [2006.12.30]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
제56조의2(記帳稅額控除)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簡便帳簿對象者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稅額에 당해 帳簿에 의하여 計算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7조(外國納付稅額控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98·12·28,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年度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年度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災害損失稅額控除)
①事業者가 당해年度중 災害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總額의 100分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資産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比率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稅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2006.12.30]
1.災害發生日현재 課稅하였거나 課稅할 所得稅로서 납부하여야 할 所得稅額 (加算金을 포함한다)
2.災害發生日이 속하는 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額
②第1項의 경우에 第56條·第56條의2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稅額을 所得稅額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災害損失稅額控除"라 한다.
④災害損失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⑤管轄稅務署長이 第4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稅額을 決定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集團的으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資産喪失比率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⑧災害損失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9조(勤勞所得稅額控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控除稅額이 5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改正 96·8·14, 96·12·30 法5191, 2000.1.1., 2001.12.31.2003.07.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원5천원+5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削除 [98·12·28]
③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3.12.30.]
제59조의2
삭제[2000.12.29] [[시행일 2003.1.1]]
제60조(稅額減免 및 稅額控除시 適用順位등)
①租稅에 관한 法律의 적용에 있어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規定과 稅額控除에 관한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適用順位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
2. 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
3.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稅額控除. 이 경우 당해 課稅期間중에 발생한 稅額控除額과 前課稅期間에서 移越된 未控除額이 함께 있는 때에는 移越된 未控除額을 먼저 공제한다.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合計額이 납부할 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第58條에 規定하는 災害損失稅額의 경우 납부할 所得稅額에는 加算稅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全文改正 95·12·29 法5031]

第5節 稅額計算의 特例

제61조
삭제 [2002.12.18.]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제63조(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대한 稅額計算의 特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대한 算出稅額은 同一職場이나 職種 등에 종사하는 勤勞者들로 구성된 共濟組合 또는 共濟會(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共濟會返還金중 拂入元金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을 拂入年數(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第55條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拂入年數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拂入年數> <控除額>
5年 이하 30萬원×拂入年數
5年 초과 10年 이하 150萬원+50萬원×(拂入年數-5年)
10年 초과 20年 이하 400萬원+80萬원×(拂入年數-10年)
20年 초과 1千200萬원+120萬원×(拂入年數-20)

[전문개정 1999.8.31]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2003.12.30]

第6節 中間豫納·豫定申告 및 稅額納付

第1款 中間豫納

제65조(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00.12.29]
제66조
삭제[2000.12.29]
제67조
삭제[2000.12.29] [[시행일 2001.1.1]]
제68조(納稅組合員의 中間豫納特例)
①納稅組合이 中間豫納期間중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組合員의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所得에 대한 中間豫納을 하지 아니한다.
②및 ③削除 [96·12·30 法5191]

第2款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자는 土地 또는 建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을 賣買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月이 되는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土地등의 賣買差益이 없거나 賣買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改正 1995.12.29, 200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라 한다.
③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은 그 賣買價額에서 第9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④不動産賣買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한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申告·납부한 賣買差益에 대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한다.
⑤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의 計算 및 決定·更正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114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31]
⑥土地등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의 計算 및 豫定申告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5.12.29]
[본조제목개정 2006.12.30]

第7節 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제70조(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綜合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5月 1日부 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金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각 호의 書類를 첨부하여 納稅地 管轄稅務 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8.12.28, 2005.12.31, 2006.12.30] [[시행일 2007.7.1]]
1.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綜合所得金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 하는 것
3. 不動産賃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 第160條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記帳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을 準用하여 작성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그 附 屬書類 및 合計殘額試算表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第1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帳을 한 事業者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所得金額計算書
4. 第28條 내지 第32條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上한 때에는 그 明細書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 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외의 證 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領收證受取明細書(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시행일 2007.7.1]]
6. 不動産賃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 第160條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推計所得金額計算書
⑤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 또는 誤謬가 있는 때 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⑥삭제 [2002.12.18]
제71조(退職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年度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年度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年度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2조
삭제 [2006.12.30]
제73조(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제70조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2002.12.18.]
1. 勤勞所得만 있는 자
2. 退職所得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事業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分離課稅其他所得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分離課稅其他所得이 있는 자
②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 이상으로부터 받는 勤勞所得·年金所得·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37條·第138條 또는 第1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年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法5191, 2000·12·29]
③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37條 第138條의 예에 의한 源泉徵收에 따라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勤勞所得(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年金所得·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를 부담하는 者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年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후 추가로 발생한 所得이 없을 경우에는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
①居住者가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은 그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出國日 10日전)까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당해 居住者의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1月 1日과 5月 31日사이에 死亡한 居住者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당해 相續人이 課稅標準確定申告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하는 경우에는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課稅標準을 出國日 10日전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은 居住者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하는 경우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0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8·12·28]
제75조(稅額減免申請)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 居住者는 第69條·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제76조(確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제74조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본호개정 2000.12.29.]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分納)
居住者로서 第65條·第69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45日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第8節 事業場 現況報告와 확인

제78조(事業場 現況申告)
①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課稅期間 종료후 31日 이내에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6.12.30]
1. 事業者가 死亡하거나 出國으로 第74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同法 第18條·第19條 또는 同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9조(事業場 現況의 調査·확인)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現況申告를 받은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調査·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帳簿·書類·物件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28, 99·12·28]

第9節 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第1款 課稅標準의 決定 및 更正

제80조(決定과 更正)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70조·제71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개정 2006.12.30]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70조·제71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시행일 2007.7.1]]
1.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07.7.1]]
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시행일 2007.7.1]]
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07.7.1]]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시행일 2007.7.1]]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帳簿 기타 證憑書類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推計調査決定할 수 있다.
④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제81조(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⑬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82조(隨時賦課決定)
①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수시로 그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賦課(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長期間休業 또는 廢業 상태에 있는 때로서 所得稅 逋脫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1號외에 租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경우로서 당해 事業者가 隨時賦課를 받고자 申請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事業開始日부터 第1項 各號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隨時賦課期間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所·居所 또는 事業場의 移動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의 納稅義務있는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⑤第1項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隨時賦課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8.12.28, 2006.12.30]
제83조(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規定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其他所得의 課稅最低限)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전문개정 2000.12.29]

第2款 稅額의 徵收와 還給

제85조(徵收와 還給)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年度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加算稅額을 加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加算稅額만을 徵收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1. 納稅義務者가 申告·납부한 課稅標準金額에 그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金額이 이미 算入된 때
2.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金額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이 제80조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納稅義務者에게 직접 所得稅를 賦課·徵收하는 때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居住者가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45條第2項에 規定하는 당해 課稅期間의 移越缺損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課稅期間의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에 부과된 所得稅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이하 "缺損金遡及控除稅額"이라 한다)을 還給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遡及控除한 移越缺損金에 대하여는 第45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缺損金遡及控除稅額의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還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還給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還給稅額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第51條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당해 居住者가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缺損金이 발생한 課稅期間과 그 직전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각각 申告한 경우에 한한다.
⑤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還給한 후 缺損金이 발생한 課稅期間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함으로써 移越缺損金이 감소된 경우에는 還給稅額중 그 감소된 移越缺損金에 상당하는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移越缺損金이 발생한 課稅期間의 所得稅로서 徵收한다.
⑥缺損金의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稅額의 計算과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法5191]
제86조(少額不徵收)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1.12.31.]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제10節 共同事業場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06.12.30]
②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加算稅로서 共同事業場에 관련되는 稅額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改正 1996.12.30, 1998.12.28, 1999.12.28, 2006.12.30]
③共同事業場에 대하여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事業者로 보아 第160條第1項 第168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자가 당해 共同事業場에 관한 第168條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事業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事業場 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⑥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의 申告·決定·更正 또는 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

第3章 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第1節 讓渡의 定義

제88조(讓渡의 定義)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3, 2003.12.30, 2006.12.30]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00.12.29, 2006.12.30]

第2節 讓渡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減免

제89조(非課稅讓渡所得)
①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2.12.1, 2005.12.31]
1. 破産宣告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世帶 一住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4. 삭제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제90조(讓渡所得稅額의 減免)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金額에 이 法 또는 이 法외의 法律에서 規定하는 減免所得金額이 있는 때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당해 減免所得金額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후의 금액이 讓渡所得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
제91조(讓渡所得稅 非課稅의 排除)
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외의 法律중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非課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第3節 讓渡所得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課稅標準과 구분하여 計算한다. [개정 2006.12.30]
②讓渡所得課稅標準은 第94條 내지 第102條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金額에서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제93조(讓渡所得稅額計算의 순서)
讓渡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다. [改正 99·12·28]
1.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讓渡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第10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를 하여 讓渡所得決定稅額을 計算한다. 이 경우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計算한다.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加算하여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計算한다.

第4節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제94조(讓渡所得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95조(讓渡所得金額)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第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12·29,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2.31]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10年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資産의 讓渡差益 및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讓渡價額)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資産을 「법인세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法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讓渡한 경우로서 同法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賞與·配當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時價를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6.12.30]
④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2.12.18, 2005.12.31]
⑤삭제 [2005.12.31]
⑥삭제 [2005.12.31]
[全文改正 1999.12.28]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居住者의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改正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資本的支出額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讓渡費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讓渡資産 보유기간중에 그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로서 각 年度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였거나 算入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取得價額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③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讓渡所得의 必要經費의 計算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9.12.28, 2005.12.31, 2006.12.30]
1. 取得價額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規定에 의하는 경우의 必要經費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금액을 加算한 금액
2. 第1號외의 경우의 必要經費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第7項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資産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
④居住者가 讓渡日부터 遡及하여 5年 이내에 그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되, 取得價額은 당해 配偶者의 취득당시 第1項第1號 各目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居住者가 贈與받은 資産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贈與稅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新設 1996.12.30, 2000.12.29]
⑤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의 범위, 贈與稅 상당액 計算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6.12.30]
⑥第4項에 規定하는 年數는 登記簿상의 所有期間에 의한다.[新設 1996.12.30]
⑦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讓渡한 居住者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의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前所有者의 讓渡價額이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28, 2002.12.18, 2005.12.31]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제98조(讓渡 또는 취득의 時期)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取得時期 및 讓渡時期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29 제5108호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99·12·28, 2003.12.30, 2005.1.14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005.7.13, 2005.12.31, 2006.12.30]
1. 제94조제1항第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資産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제1호 가目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제1호 나目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9·12·28, 2005.1.14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005.7.13]
④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5.7.13]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7.13]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 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재산정·고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을 實地去來價額(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實地去來價額(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讓渡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基準時價에 의한다. [改正 1999.12.28, 2000.12.29, 2006.12.30]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算定하는 경우로서 土地와 建物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記帳하되 土地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讓渡 당시의 基準時價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共通되는 取得價額과 讓渡費用은 당해 資産의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개정 2000.12.29]
③讓渡差益을 算定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2003.12.30, 2005.12.31]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102조(讓渡所得金額의 區分計算 등)
①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제1항第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전문개정 99·12·28]

第5節 讓渡所得基本控除

제103조(讓渡所得基本控除)
①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所得별로 당해연도의 讓渡所得金額에서 각각 年 250萬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의 讓渡所得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金額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減免所得金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減免所得金額외의 讓渡所得金額에서 먼저 공제하고, 減免所得金額외의 讓渡所得金額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讓渡한 資産의 讓渡所得金額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신설 2000·12·29, 200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讓渡所得基本控除"라 한다.

第6節 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의 計算

제104조(讓渡所得稅의 稅率)
①居住者의 讓渡所得稅는 당해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未登記讓渡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7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法人의 株式등으로서 大株主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中小企業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5. 삭제
②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相續받은 資産은 被相續人이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資産은 贈與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合倂·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合倂法人·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被合倂法人·分割法人 또는 소멸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날
③第1項第3號에서 "未登記讓渡資産"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을 취득한 者가 그 資産의 취득에 관한 登記를 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에 100分의 15를 加減한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2.12.18, 2003.12.30, 2005.12.31]
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讓渡所得算出稅額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6조제2항제7호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96조제2항제8호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第7節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豫定申告와 自進納付

제105조(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告)
제94조제1항 各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讓渡한 거주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0·12·29.,2002.12.18. 2003.12.30,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去來契約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讓渡함에 있어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豫定申告라 한다. [改正 99·12·28]
③第1項의 規定은 讓渡差益이 없거나 讓渡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豫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가 豫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第10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第108條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豫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改正 99·12·28]
③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82條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隋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新設 99·12·28]
제107조(豫定申告 算出稅額의 計算)
①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납부할 稅額은 그 讓渡差益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算出稅額으로 한다. [改正 99·12·28]
②당해연도에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居住者가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金額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豫定申告算出稅額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豫定申告算出稅額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稅率} - 이미 신고한 豫定申告算出稅額
③삭제 [2000·12·29]
제108조(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①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는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0.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는 이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改正 99·12·28]
제109조
削除 [99·12·28]

第8節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제110조(讓渡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
①당해年度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年度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年度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개정 99·12·28]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0·12·29]
⑤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確定申告自進納付)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99·12·28]
③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99·12·28]
제112조(讓渡所得稅의 分納)
居住者로서 第106條 또는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45日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제112조의2(讓渡所得稅의 物納)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公共事業用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6·12·30 법5191]

第9節 讓渡所得에 대한 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제113조
削除 [99·12·28]
제114조(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한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한 者의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④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第96條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⑤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신설 2006.12.30]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 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 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⑧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⑨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申告內容의 脫漏 또는 誤謬 기타 去來內譯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에 의한 證券會社 및 당해 株式등의 株券 또는 出資證券을 발행한 法人에 이를 照會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全文改正 1999.12.28]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116조(讓渡所得稅의 徵收)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讓渡所得稅額을 그 納付期限이 경과된 날부터 3月 이내에 徵收한다.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讓渡所得 總決定稅額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居住者에게 통지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徵收한다. [개정 2006.12.30]
1.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自進納付稅額과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稅額
3. 第82條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전문개정 1999.12.28]
제117조(讓渡所得稅의 還給)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연도별로 第116條第2項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이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제118조(準用規定)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99·12·28]
제118조의2(讓渡所得의 범위)
居住者(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國外에 있는 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은 당해年度에 國外에 있는 資産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本條新設 98·12·28]
제118조의3(讓渡價額)
第118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資産(이하 이 節에서 "國外資産"이라 한다)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한다. 다만,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讓渡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의 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제118조의4(讓渡所得의 必要經費 計算)
①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하는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개정 2003.12.30.]
1. 取得價額
당해 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다만,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취득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제 [2003.12.30.]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的 支出額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讓渡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差益의 外貨換算,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時價의 算定 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제118조의5(讓渡所得稅의 稅率)
①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第118條의2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40
2의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가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의 調整 및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規定에 의한 보유기간의 計算에 대하여는 第104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3.12.30]
[본조신설 1998.12.28]
제118조의6(外國納付稅額의 공제)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年度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①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
제118조의8(準用規定)
第89條, 第90條, 第92條, 第93條, 第95條, 第97條第2項, 第98條, 第100條, 第101條, 第105條 내지 第112條 第113條 내지 第118條의 規定은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본조개정 2000.12.29.][本條新設 98·2·28]

第4章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第1節 非居住者에 대한 稅額計算 通則

제119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金의 利子는 제외한다.
가. 國家·地方自治團體·居住者·內國法人·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또는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으로부터 지급받는 所得
나.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으로서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하여 그 國內事業場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되는 것
2. 內國法人 또는 法人으로 보는 團體 기타 國內로부터 받는 第17條第1項 各號(第6號를 제외한다)에 規定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 地下水의 開發·利用權, 漁業權, 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의 讓渡·賃貸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第9號에 規定한 讓渡所得은 제외한다.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賃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5. 非居住者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所得(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의 對價로서 받는 給與
8.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의 對價로 받는 退職給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9. 第94條에 規定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2006.12.30]
1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情報 또는 權利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 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그 資産·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國外에서 사용된 資産·情報 또는 權利에 대한 對價는 國內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學術 또는 藝術상의 著作物(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디자인·模型·圖面이나 秘密의 公式 또는 工程·라디오·텔레비전放送用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
나.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知識·經驗에 관한 情報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出資持分 또는 기타의 有價證券(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과 기타의 有價證券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가. 국내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保險金·報償金 또는 損害賠償金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賞金·懸賞金·褒賞金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라. 국내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바. 국내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還給金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人的 用役 또는 국내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제120조(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
①非居住者가 國內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固定된 場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國內에 事業場(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營業所
2. 商店 기타 固定된 販賣場所
3. 作業場·工場 또는 倉庫
4. 6月을 초과하여 存續하는 建築場所, 建設·組立·設置工事의 現場 또는 이와 관련되는 監督活動을 수행하는 場所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鑛山·採石場 또는 海底天然資源 기타 天然資源의 探査 및 採取場所(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 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非居住者가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國內에 자기를 위하여 契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지고 그 權限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者의 事業場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 國內事業場을 둔 것으로 본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場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非居住者가 단순히 資産의 購入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2. 非居住者가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資産의 貯藏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3. 非居住者가 廣告·宣傳·情報의 蒐集과 제공·市場調査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豫備的이며 補助的인 성격을 가진 活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4. 非居住者가 자기의 資産을 他人으로 하여금 加工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제121조(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課稅하는 所得稅는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와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分離하여 課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改正 99·12·28]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第1號 내지 第7號 및 第11號 내지 第13號의 所得(제156조제1항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綜合하여 課稅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居住者와 동일한 방법으로 課稅한다. [改正 1995.12.29, 1998.12.28, 2006.12.30]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 各號(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19條 各號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新設 98·12·28]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第2節 非居住者에 대한 綜合課稅

제122조(非居住者 綜合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所得 또는 同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第119條第7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51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중 非居住者 本人외의 者에 대한 공제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控除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98·12·28, 2005.12.31]
제123조(非居住者의 稅額減免申請)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가 第13條第1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그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제124조(非居住者의 申告와 납부)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申告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의 申告와 납부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제125조(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과 徵收)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 還給에 관하여는 이 法 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 還給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第3節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

제126조(非居住者 分離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第121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에 있어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그 지급받는 당해 國內源泉所得別 收入金額에 의하여 計算한다. 다만, 第119條第12號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는 그 收入金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2000.12.29.]
②第1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稅額은 同項에 規定하는 課稅標準에 第156條第1項 各號의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로서 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常價格(이하 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收入金額으로 한다. [新設 98·12·28]
1.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非居住者(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去來
2. 第1號의 去來에 의한 去來價格이 正常價格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

第5章 源泉徵收

第1節 源泉徵收

第1款 源泉徵收義務者와 徵收·납부

제127조(源泉徵收義務)
①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利子所得金額
2. 配當所得金額(第17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金額
4의2. 年金所得金額(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金額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人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당해 金融機關과 당해 內國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6.12.30]
④第20條第1項第2號 나目 但書에서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된 給與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國內事業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 [개정 1998.12.28]
⑥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에서 발생하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金額을 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경우 國內에서 그 지급을 代理하거나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는 이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신설 1995.12.29]
⑦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飮食·宿泊用役이나 서비스用役을 供給하고 그 對價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所得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신설 1998.12.28]
⑧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기타 源泉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8조(源泉徵收稅額의 납부)
①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常時雇傭人員數 및 業種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6.12.30]
제129조(源泉徵收稅率)
①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稅率(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利子所得金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規定하는 稅率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金融機關 또는 그 支給者에게 分離課稅를 申請한 경우의 그 利子와 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0
나. 非營業貸金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分의 25
다. 기타의 利子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金額에 대하여는 基本稅率
4의2. 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稅率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基本稅率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其他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다만, 第8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金額 및 第63條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대하여는 基本稅率
8.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甲種에 속하는 매월분의 勤勞所得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年金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所得簡易稅額表(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年金所得簡易稅額表(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12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外國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에서 그 外國所得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源泉徵收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外國所得稅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第2款 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

제130조(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源泉徵收義務者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31조(利子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金融機關이 定期預金의 利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納入할 賦金에 대체하는 定期預金連結定期積金에 加入한 경우에 당해 定期預金의 利子는 그 定期預金 또는 定期積金이 解約되거나 定期積金의 貯蓄期間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외의 利子 및 割引額에 대한 支給時期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金의 처분에 의한 配當所得을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配當所得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 에 따라 처분되는 配當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133조(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①國內에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다음 年度 3月末까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받는 者에게 그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지급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金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는 경우 및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받는 자가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4.12.31] [[시행일 2005.7.1]]

第3款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제134조(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00.12.29.]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1. 당해年度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④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삭제 [96·12·30 법5191]
제135조(勤勞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年度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136조(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法5191]
제137조(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年度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年度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年度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年度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年度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年度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年度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源泉徵收義務者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당해 勤勞所得者 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공제한다.[改正 1996.8.14, 2006.12.30]
⑤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28]
제138조(再就職者에 대한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①당해年度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年度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②당해年度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徵收不足額의 移越徵收)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徵收하여야 할 所得稅가 지급할 勤勞所得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그 다음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徵收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全額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제140조(勤勞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①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받는 勤勞所得者가 당해 勤勞所得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所得稅를 徵收하는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申告書(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年度의 中途에 就職한 者는 勤務地에서 給與額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2006.12.30]
②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당해年度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再就職者의 所得控除申告)
당해年度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年度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分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6·12·30 법5191]
제142조(勤務地의 申告)
①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 이상으로부터 勤勞所得을 받는 者는 2人 이상으로부터 당해 勤勞所得을 받기 전에 主된 勤務地와 從된 勤務地를 決定하여 그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申告를 받은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된 勤務地의 管轄稅務署長에게 보고하고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年度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年度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본관신설 2000.12.29.]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12.31]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
[본조신설 2000·12·29]
제143조의3
삭제 [2001.12.31]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12.31.]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第4款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제144조(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①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 그 收入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8·12·28]
제144조의2(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年末精算)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年度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00.12.29.]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법5191]

第5款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제145조(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①源泉徵收義務者가 其他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其他所得金額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其他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所得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第6款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제146조(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①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8·14, 2000.12.29.][[시행일 2003·1·1]]
②退職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7조(退職所得 支給時期의 擬制)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年度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2.31.]
제148조(退職所得에 대한 徵收稅額)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6·8·14]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年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3·1·1]]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年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3·1·1]]

第2節 納稅組合의 源泉徵收

제149조(納稅組合의 組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을 組織할 수 있다.
1.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제150조(納稅組合의 徵收義務)
①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야 한다.
第149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徵收한다.
③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徵收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0.12.29., 2001.12.31.]
④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納稅組合控除"라 한다.
⑤納稅組合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 기타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1조(納稅組合徵收稅額의 납부)
納稅組合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納稅組合의 徵收方法)
第1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각 組合員의 每月分 所得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의 12分의 1을 每月分의 所得稅로 하여 이에서 稅額控除와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이 경우에 1月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第1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每月分의 당해 所得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에서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개정 2000.12.29.]
제153조(納稅組合의 納稅管理)
①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所得稅에 관한 申告·납부 및 還給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納稅管理人이 될 수 있다.[본항개정 2000.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의 納稅管理人이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節 源泉徵收의 特例

제154조(源泉徵收의 免除)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27條第1項 各號의 所得으로서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는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제155조(源泉徵收의 排除)
第127條第1項 各號의 所得으로서 그 발생된 所得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所得稅가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당해 所得이 綜合所得에 合算되어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된 경우에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제156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第119條第1號·第2號·第4號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國內源泉所得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第119條第4號 및 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
2. 第119條第6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0
3. 第119條第1號·第2號·第11號 및 第13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5.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第119條第12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 第1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支給者가 國內에 住所·居所·本店·主事務所 또는 國內事業場(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金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③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外國借款資金으로 第119條第1號·第5號·第6號 및 第11號의 國內源泉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당해 契約條件에 따라 그 所得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契約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所得이 지급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④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를 운영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代理店으로서 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가 그 非居住者에게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航行에서 생기는 所得을 지급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金額에 대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⑤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 「증권거래법」 에 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 에 의한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⑥非居住者에게 建築·建設, 機械裝置등의 設置·組立 기타의 作業이나 그 作業의 指揮·監督등에 관한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國內源泉所得 또는 第119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 지급하는 者는 非居住者가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非居住者가 第16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19조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所得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2006.12.30]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를 하는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得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⑨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7.1.]]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시행일 2006.7.1]]
제157조(源泉徵收의 承繼)
①法人이 解散한 경우에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한 때에는 淸算人은 그 分配額을 한도로 하여 分配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②法人이 合倂한 경우에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이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제4節 源泉徵收納付 不誠實 加算稅

제158조(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
①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④우리나라에 주둔하는 美國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제159조(納稅組合不納加算稅)
①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한 금액을 "納稅組合不納加算稅額"이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納稅組合 管轄稅務署長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每月分의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을 당해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第6章 補則

제160조(帳簿의 비치·記帳)
①事業者는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도록 證憑書類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去來事實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複式簿記에 의하여 帳簿에 記錄·관리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去來事實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1998.12.28,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事業者는 이를 "簡便帳簿對象者"라 하고, 簡便帳簿對象者외의 事業者는 이를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 [新設 1998.12.28, 2006.12.30]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事業者는 그 所得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所得別로 구분할 수 없는 共通收入金額과 그 共通收入金額에 대응하는 共通經費에 대하여는 각 總收入金額에 比例하여 按分記帳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⑤2 이상의 事業場을 가진 事業者의 경우에는 事業場別 去來內容이 구분될 수 있도록 記帳하여야 한다.
⑥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가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種目別로 구분하여 去來日字別 거래내역 등을 帳簿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證憑書類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한 證券會社가 발행한 去來明細書를 비치한 때에는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1999.12.28, 2000.12.29, 2006.12.30]
⑦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證憑書類의 記帳·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8.12.28]
제160조의2(經費 등의 支出證憑 受取 및 보관)
①居住者가 不動産賃貸所得金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必要經費를 計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支出에 대한 證憑書類를 受取하고 이를 確定申告期間 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第1項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 支出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第163條 「법인세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2. 「부가가치세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費用支出에 대한 證憑書類의 受取·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本條新設 1998.12.28]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34조·제52조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제161조(區分記帳)
第1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그 減免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 記帳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8·12·28]
제162조(金錢登錄機의 設置·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年度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있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시행일 2007.7.1]]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7.1]]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
[本條新設 1998.12.28]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7.1]]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
제163조(計算書의 작성·교부등)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書 또는 領收證(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부가가치세법」 第1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의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에는 受託者 또는 代理人이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보아 計算書등을 작성하여 당해 財貨를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8·12·28, 2006.12.30]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事業者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計算書의 賣出·買入處別合計表(이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1.12.31, 2005.12.31]
「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 또는 領收證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分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1.12.31, 2006.12.30]
⑦計算書등의 작성·교부 및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제164조(支給調書의 제출)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納稅義務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에 해당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者(法人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利子所得
2. 配當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4.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
4의2. 年金所得
5. 其他所得(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
②第1項 各號의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削除 [1995.12.29]
⑥源泉徵收義務者가 그 源泉徵收를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源泉徵收에 관한 關係書類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第1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와 「부가가치세법」 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⑧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支給調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委任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해당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⑪第1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일 2001.12.31. 2003.12.30.]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66조(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
所得稅의 課稅 및 徵收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167조(住民登錄票謄本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開始하는 事業者는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가가치세법」 第5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④削除 [96.12.30]
⑤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綜合所得이 있는 자로서 事業者가 아닌 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31]
⑥삭제 [2000.12.29]
[본조개정 2000.12.29]
제169조(交付金의 지급)
國稅廳長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徵收하여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付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質問·調査)
所得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職務遂行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당해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調査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源泉徵收義務者
3. 納稅組合
4. 支給調書提出義務者
5.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
6. 「국세기본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管理人
7. 第1號에 規定하는 者와 去來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8. 納稅義務者가 組織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제171조(諮問)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택·토지·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3. 「국민연금법」 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 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5.12.31]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附則 [1949.7.15 제33호]
第66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第67條 朝鮮所得稅令은 이를 廢止한다. 但, 本法 施行前 同令에 依하여 賦課할 所得稅에 對하여서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第68條 一般所得에 對하여서는 檀紀4282年分 所得稅부터, 特別所得稅 第1種乙에 對하여서는 檀紀4282年1月1日 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第69條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第11條第1項第5號의 規定中 前年中이라 함은 前年 3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70條 特別所得中 第1種 乙에 該當하는 前年中의 所得은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一般所得으로 看做하여 이를 賦課한다.
第71條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特別所得中 第1種 乙의 所得에 對하여 檀紀 4282年1月1日부터 同年 7月31日까지의 所得이 있는 者는 檀紀 4282年8月15日까지 그 所得金額을 政府에 申告 하여야 한다.
第72條 檀紀 4282年中에 任命할 調査委員은 所得調査委員會의 屬하는 區域內에 居住하고 前年의 第3種 所得稅를 納付하며 其年에 第29條第1項의 申告를 한 者中에서 司稅廳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73條 本法 施行前에 朝鮮所得稅令에 依한 申告, 申請 및 支拂調書 또는 計算書를 提出한 것은 本法에 依하여 申告, 申請 또는 提出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74條 檀紀 4282年分의 一般所得에 對한 所得稅에 한하여 第32條中 5月31日이라 함은 7月20日로 한다.
第75第 檀紀 4282年分의 一般所得에 對한 所得稅에 限하여 第46條中 其年 8月1日부터 31日限이라 함은 其年 9月1日부터 30日限으로 한다.
附則 [1950.5.1 제134호]
第75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76條 第21條中 第3種에 屬하는 特別所得에 對하여서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檀紀 4283年1月1日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附則 [1950.12.1 제163호]
第77條 本法은 檀紀 42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1.5.7 제199호(조세범처벌법)]
第17條 省略
第18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19條 省略
第20條 所得稅法中 第9章罰則 第60條 乃至 第64條의2의 規定은 이를 削除한다 <以下 省略>
第21條 省略
附則 [1951.5.7 제200호(조세범처벌절차법)]
第17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을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18條 省略
第19條 所得稅法第54條의2, 法人稅法第34條의1의 規定과 營業稅法第27條中 "所得 稅法 第54條의2"는 削除한다.
第20條 省略
附則 [1954.3.31 제319호]
第45條 (施行期日)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第46條 (舊所得稅法 廢止) 檀紀 4282年7月15日 法律 第33號 所得稅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47條 (適用期日)①第12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와 第6號 乃至 第8號의 所得에 關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 4287年 上半期分부터, 同條 第2號甲種, 第4號와 第5號의 所得 또는 同條 第8號中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本法 施行의 日의 屬하는 月의 翌月1日以後에 支給하는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②綜合所得稅는 檀紀 4287年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檀紀 4287年 上半期에 限하여 檀紀 4287年1月1日부터 同年 3月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에 依한다.
附則 [1954.10.1 제343호]
①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 乙種과 第3號 甲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 第3期分부터, 同項第3號 乙種과 第6號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 第2期分부터,同項第2號 甲種, 第4號,第5號, 第7號와 第8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秊 10月 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第12條第1項第3號 乙種中 水産業과 同項 第6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에 限하여 檀紀4287年4月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를 同年 第2期로 하고 檀紀4287年4月1日부터 同年 9月 30日까지에 發生한 同項 第7號와 第8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④綜合所得稅는 檀紀4287年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別表〕 省略
附則 [1956.12.31 제415호]
①本法은 1957년1월1일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乙種, 第3號甲種과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1956年第4期分부터, 同項第3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同年第2期分부터, 同項第2號甲種, 第4號甲種, 第5號와 第6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1957년1월1일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1956年 確定申告에 依한 綜合所得稅에 있어 不動産所得配當利子所得 또는 甲種의 事業所得은 1956년1월1일부터 9月 30日까지, 乙種의 事業所得은 同年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確定申告에 依한 總所得金額으로 看做하여 從前의 例에 依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1956年 豫定申告에 依한 稅額을 控除한 金額에 다음에 依하여 計算한 金額을 加算한 額을 稅額으로하여 이를 賦課한다.
不動産所得, 配當利子所得 또는 甲種의 事業所得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月 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四倍한 金額과 乙種의 事業所得에 있어서는 同年 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2倍한 金額과의 合計金額을 總所得金額으로 看做하여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金額의 4分의 1(乙種의 事業所得分은 2分의 1)에 相當하는 金額別表給與稅額表는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58.12.29 제503호]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附則 [1960.1.1 제529호]
本法은 檀紀4293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12.30 제568호]
本法은 檀紀4294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乙種, 第3號甲種과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3年 第4期부터, 同項第3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同年第2期부터, 同項第2號甲種, 第4號甲種과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4年1月1日以後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第7條의3의 規定은 檀紀4294年 第1期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朝鮮取引所得稅令은 廢止한다.
附則 [1961.6.20 제624호]
本法은 檀紀4294年3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1.8.24 제693호]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4號乙種, 第32條의2와 第32條의3의 規定은 檀紀4294年 第3期 分부터,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所得稅는 檀紀4294年9月1日以後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附則 [1961.12.8 제821호]
①本法은 檀紀4295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法律 第319號 所得稅法과 法律 第496號 敎育稅法은 本法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 施行前의 所得稅와 敎育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④第5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 및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5年 第1期分부터, 同條第2號甲種 및 丙種, 第4號甲種과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5年 1月 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⑤檀紀4295年 中間豫納第1期에 있어서는 檀紀4295年 第4期分의 課稅所得에 對하여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第20條, 第21條와 第31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稅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⑥第8條에 規定하는 重要事業에 對한 減免은 다음에 依한다.
1.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減免期間이 終了된 事業에 對하여는 本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2.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減免期間이 殘存한 事業에 對하여는 第8條에 規定하는 減免期間에서 이미 經過된 期間을 控除한 年數를 그 殘存期間으로 하고, 減免比率은 最終年度로 부터 年次로 遡及하여 各各 그 殘存期間에 對한 比率을 適用한다.
附則 [1962.11.28 제1185호]
①(施行日) 本法은 1963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5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와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1963年 第1期分부터, 同條第2號甲種과 丙種, 第4號甲種 및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1963年1月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第8條第1項第8號에 該當하는 事業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의 減免은 1963年1月1日現在에 同條同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境遇에 그 殘存期間에 相當하는 分에 對하여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65.12.20 제1719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不動産所得, 乙種의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과 乙種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 第1期分부터, 甲種 및 丙種의 配當利子所得, 甲種의 勤勞所得과 其他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1月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발생한 分부터 각각 이 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漁業時期를 課稅期間으로 하는 水産業에 관한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1月1日以後에 漁業時期가 開始되는 分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 이 法 施行當時 漁業時期가 施行中에 있는 水産業은 1966年1月 1日에 그 漁業時期가 開始된 것으로 본다.
④(經過備置) 第8條에 規定하는 事業의 所得으로 인한 所得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當時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경우에 각각 그 殘存期間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減免을 한다.
附則 [1966.12.28 제1862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1月1日 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日 이후에 발생한 甲種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고, 이 法 施行日 이전에 발생한 甲種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67.11.29 제1966호]
①(施行令) 이 法은 196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不動産所得, 乙種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과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8年 第1期分부터, 甲種配當利子所得, 丙種配當利子所得, 甲種勤勞所得과 其他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8年1月1日이후에 발생한 分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綜合所得稅는 1968年1月1日이후 12月末日내에 발생한 所得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④(同前) 第22條第2項의 紙上配當所得은 1968年1月1日 이후에 決算이 確定된 法人의 事業年度分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⑤(同前) 第7條第2號(마)의 規定은 1968年1月1日이후에 配當이 確定된 分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剩餘金의 分配金에 있어서는 1968年1月1日이후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利益處分으로서 받는 分配金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⑥(종전 規定의 適用)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⑦(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의 의한다.
附則 [1968.3.7 제1983호]
이 法은 1968年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8.5.22 제201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8.11.22 제204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68.12.17 제2051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9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第8條의2의 規定은 1978年 第2期分까지 이를 適用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當時에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1969年1月1日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8條의2의 規定을 適用한다.
④(同前) 이 法 施行日 이후에 畜産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事業을 開始한 날에 불구하고 1969年1月1日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8條의2에서 規定하는 所得稅의 減免期間을 適用하여 이를 減免한다.
⑤(同前) 甲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9年1月1日이후에 발생한 分부터,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9年 第1期分부터 이 法을 適用하고, 이 法 施行日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⑥(同前) 第11條·第14條·第34條·第35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1969年 第1期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69.7.31 제212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이를 적용하되 第11條第1項第14號의 規定중 重電工業事業에 관한 部分과 第14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되는 課稅期間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③(同前) 第7條第2號 (사)·第8條第2號·(라)와 第8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한 分부터 適用한다.
④(同前) 第62條 및 第64條의 規定은 1969年 1月1日이후 발생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同前) 第35條第1項第1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月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附則 [1969.8.4 제213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0.1.1 제215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0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0.1.1 제2169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0年1月1日이후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71.12.28 제231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2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不動産所得·乙種配當利子所得·事業所得(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72年 第1期分부터 水産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72年1月1日이후 終了되는 課稅期間分부터 甲種配當利子所得·丙種配當利子所得·甲種勤勞所得 및 기타 所得에 대한 所得稅와 綜合所得稅는 1972年1月1日이후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다만, 法 第4條第2號(마)중 預金의 利子所得과 同條同號 (바)의 信託所得중 1年6個月未滿의 合同運用信託에 대하여는 1973年1月1日이후 발생하는 所得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第3條 (同前) 第7條第2號 (마) 및 第22條第1項第4號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配當이 確定된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4條 (同前) 第11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 投資하는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5條 (同前) 第22條第2項第3號 및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6條 (同前) 第35條第3號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申告된 課稅期間分의 去來內容 및 去來相對者가 不分明한 報告書에 대한 加算稅의 適用期間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로 한다.
第7條 (同前) 第43條·第46條·第47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 去來하거나 所得이 발생하는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8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부칙 [1973.2.16 제25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년4월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1973.3.3 제25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1973.12.20 제263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4年1月1日이후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4.12.24 제270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1969年 1月 1日에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6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法 施行후 畜産業을 開始하는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4條 (擬制配當과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資産再評價積立金을 資本 또는 出資에 轉入한 경우에 第26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資本 또는 出資에 轉入한 分부터 適用하고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扶養家族控除에 관한 適用例) 居住者에 扶養家族控除對象 直系卑屬중 이 法 施行전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第65條第4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日 이후에 出生하는 直系卑屬을 合하여 3人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法 施行日 이후에 出生하는 3人을 초과하는 直系卑屬에 대하여는 扶養家族控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4條와 第75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貯蓄 또는 住宅賦金을 納入하거나 國民住宅資金에 대한 1975年 1月分의 償還金을 償還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例) ①1975年度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의 3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각각 第1期分과 第2期分의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1.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中間豫納稅額의 合計額
2.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自進申告納付稅額의 合計額
3.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定期分 告知稅額의 合計額
②1974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第1項 各號의 稅額이 없는 者에 대하여는 1975年度에 있어서도 第85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8條 (源泉徵收 및 報告義務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169條·第172條·第178條·第189條·第190條·第193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 또는 당해 去來가 발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賞與特別控除에 관한 特例) ①第21條第3項의 規定은 1974年 12月에 支給받는 賞與金에 대하여도 適用한다.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特別控除를 받은 者가 종전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되는 경우에 그 賞與特別控除額은 綜合所得金額에 合算하지 아니한다.
第10條 (所得控除와 主된 勤務地의 申告에 관한 特例) ①日雇勤勞者 이외의 者로서 이 法 施行당시 勤勞所得을 支給받는 勤勞所得者는 1975年度에 限하여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分의 勤勞所得을 支給받는 前日까지 그 勤勞所得을 支給하는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第155條와 第157條의 規定에 準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155條의 規定의 適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1條 (事業所得減免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중 事業所得에 대한 1974年 第2期分 所得稅(廢業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主된 事業場에 限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을 減免한다.
1. 종전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 事業所得의 金額(당해 課稅期間중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말하며, 이하 “事業所得”이라 한다)이 3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分類課稅算出稅額(이하 “分類所得稅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100
2. 事業所得이 30萬원을 초과하여 42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分類所得稅額의 100分의 50
3. 事業所得이 42萬원을 초과하여 6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分類所得稅額의 100分의 30
②종전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받은 稅額은 그 綜合課稅算出稅額에서 이를 控除하지 아니한다.
第1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13條 (申告·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申告·申請·請求·納付 기타 行爲로서 이 法중 이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外國人勤勞所得者에 대한 所得稅의 免稅에 관한 經過措置) 第6條第1項第2號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이미 外資導入法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 또는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그 期間을 計算한다.第15條 (利子所得計算에 관한 經過措置) 利子의 발생期間이 이 法 施行전과 이 法 施行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法 施行후에 발생한 所得을 計算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利子所得에 이 法 施行日 이후의 利子發生期間이 그 利子發生期間에 대하여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이 法 施行후에 발생하는 利子所得으로 본다.
第16條 (讓渡資産의 取得時期에 관한 擬制) 第23條에 規定하는 資産중 土地·建物로서 1976年 12月 31日 이전에 取得한 것은 1977年 1月 1日에 取得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81·12·31, 1988·12·26]
第17條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去來된 分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아직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指定源泉徵收義務者(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分에 대하여는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다.
第18條 (社債利子의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條第2號 (사)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社債로서 總發行社債의 100分의 10이하인 所得者가 支給받는 利子에 대하여는 第144條第1號 (마)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9條 (配當所得의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開法人(上場法人을 포함한다)의 旣存少額株主에 대하여는 당해 法人이 1976年 12月 31日까지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決算株主總會에서 支給하기로 決定된 配當 또는 그 事業年度까지의 紙上配當에 限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의 基準에 의하여 第144條第2號 (가)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0條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去來된 分에 대한 販賣報告書 또는 支給報告書로서 이 法 施行당시 아직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21條第6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1條 (記帳의 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事業者로서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簡易帳簿義務者 또는 日記帳義務者에 해당하는 者는 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한다.第22條 (投資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를 開始한 者는 1975年 1月 31日까지 投資를 開始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政府에 제출한 경우에 限하여 종전의 例에 의한다. 다만, 移越投資控除額이 殘存하는 者는 그 證明書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23條 (納稅番號의 賦與에 관한 經過措置) 第197條에 의하여 納稅番號를 賦與할 때 까지는 住民登錄番號를 納稅番號로 갈음한다.
第2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중 “所得稅法 第2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積立金"은“所得稅法 第26條第2項第3號의 金額”으로 “所得稅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으로 “所得稅法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 算出稅額"은“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算出稅額"으로“所得稅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額"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에 대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으로 한다.
②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는 그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 規定한 不動産投機抑制稅 免除에 관한 規定은 이 法에 의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으로 본다.
附則 [1975.12.22 제2796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日 이후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附加價値稅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去來源泉徵收와 그 納付·還給 및 加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報告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販賣報告書·支給報告書와 이에 대한 加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4條 (交付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여야 할 去來源泉徵收·販賣報告書의 예에 의한다.
第5條 (加算稅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源泉徵收하였거나 하여야 할 所得金額은 所得稅法 第122條의 規定중“源泉徵收한 所得金額”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省略
附則 [1976.12.22 제293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예)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分離課稅 기타 所得에 대한 適用예) 第15條第3項第6號와 第25條第1項第13號 및 第14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예) 第26조제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法人이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扶養家族控除에 관한 適用예) 居住者의 扶養家族控除對象直系卑屬중 이 法 施行전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후에 出生하는 直系卑屬을 合하여 2人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에 出生하는 2人을 초과하는 直系卑屬에 대하여는 扶養家族控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예) 第83條 내지 第85條의 規定은 1977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申告 申請 決定 徵收·納付 또는 加算稅의 適用예) 이 法중 申告·申請·決定·徵收·納付 또는 加算稅의 適用 제외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9條 (納稅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10條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6조제3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期間에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11條 (共同事業場의 記帳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共同事業을 經營하는 者로서 당해 共同事業場이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簡易帳簿義務者 또는 日記帳義務者에 해당하는 者는 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한다.
附則 [1977.12.19 제301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所得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3과 第61條의4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醫療費 또는 入學金 授業料 기타 公納金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8.12.5 제309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課稅標準確定申告등에 관한 適用例) 第71條 第100條 第1項과 第102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例) 第83條 내지 第85條의 規定은 1979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契約書副本 제출에 관한 適用例) 第193條의2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 이후 最初로 契約을 締結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計算書作成등에 관한 適用例) 第189條의 規定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去來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事業者登錄에 관한 適用例) 第197條의2의 規定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事業을 開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經過措置) 1978年 12月 31日 이전에 事業을 開始한 者는 1979年 2月末日까지 第19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附則 [1979.8.14 제316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①第78條의4의 規定은 1979年 7月分부터 同年 12月分까지의 勤勞所得과 1979年 第1期分 및 第2期分 中間豫納에 限하여 適用한다. 이 경우에 賞與에 대하여는 第151條에 規定하는 支給對象期間이 1979年 7月 1日이후에 속하는 分에 限하여 適用한다.
②1979年 7月分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78條의4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稅額을 同年 8月分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에서 控除한다.
附則 [1979.12.28 제317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기타 所得에 관한 適用例) 종전의 第5條第5號 (가)의 規定에 의한 所得에 대한 課稅는 1982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課稅標準決定猶豫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創作所得特別控除에 관한 適用時限) 第66條의2의 規定은 1981年 12月 31日 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하여 適用한다.
附則 [1980.12.13 제327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45條·第70條·第92條 및 第97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法人이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決算을 確定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所得控除의 排除에 관한 適用例) 第6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配當稅額控除 관한 適用例) ①第71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②第71條第2項의 規定은 1983年 12月 31日까지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에 限하여 適用한다.
第7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①第144條第1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31條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徵收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第132條第1項·第141條第1項·第178條第1項 및 第182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配當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第2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同條同號 (가)의 規定은 1982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臨時特例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8條의4의 規定은 1981年 1月分부터 1981年 12月分까지의 勤勞所得에 限하여 適用한다.
附則 [1980.12.15 제3274호]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1.12.31 제347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2項第2號·第70條第8項·第97條 및 法律 第2705號 附則 第16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納稅地의 指定 등에 관한 適用例) 第12條·第48條 및 第6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中間豫納推計額의 申告에 관한 適用例) 第85條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中間豫納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한 適用例) 第44條 및 第50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保險料控除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61條의2條1項第1號의 規定은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支給하는 保險料부터 適用한다. [新設 1982·12·21]
②第61條의2의 規定은 1983年 1月 1日이후 締結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支給하는 保險料부터 適用하며, 1982年 12月 31日까지 締結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支給하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1982·12·21]
③第61條의3 및 第66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 한다. [改正 1982·12·21]
第8條 (障害者控除등에 관한 適用例) 第66條·第155條第4項·第195條·第196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分納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77條 및 第107條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84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通知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0條 (準備金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 第34條 내지 第3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必要經費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 金額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投資로서 이 法 施行전에 投資를 着手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종전 第7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實需要土地稅額還給對象이 되는 土地의 讓渡로서 이 法 施行전에 讓渡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③1976年 4月 1日전에 締結한 契約에 의하여 納入하는 住宅賦金이나 償還하는 住宅資金으로서 종전 第75條의 規定 適用받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移延資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 移延資産은 이 法 施行日에 당해 費用을 支出한 것으로 보아 第44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3條 (免除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 第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免除所得으로서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 (記帳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指定 받은 者는 이 法 第184條 및 第187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記帳義務를 通知받기 전까지는 이 法 第184條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본다.
第15條 (非課稅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이미 발행된 종전의 第5條第1項중 (사)에 規定된 國民住宅債券의 利子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2.12.21 제357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4條第3項·第5條第6號 (카)·第23條第3項 및 第4項·第27條와 第4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法人의 決算이 確定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配當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1條의 改正規定은 1984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支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源泉徵收등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3項·第146條의2第2項·第178條 第1項 및 第19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非課稅利子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第5條第1號 (가) 및 (아)에 規定된 利子所得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納稅貯蓄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된 納稅貯蓄으로서 1983年 5月 31日까지 所得稅로 納付되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1985.12.23 제379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擬制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株式이나 持分을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申請書 제출에 관한 適用例) ①第6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41條第2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第71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紙上配當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6.12.31 제3874호 (보조금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중 "補助金管理法"을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로 한다.
②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86.12.31 제3902호(국민복지연금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所得稅法第5條第4號 라目중 "國民福祉年金法"을 "國民年金法"으로 한다.
2. 내지 4. 省略
②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87.5.30 제3930호(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③省略
④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條第1項중 "貯蓄增大와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관한法律"을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⑤ 및 ⑥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附則 [1988.12.26 제401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外國人에 대한 免稅의 適用例) 第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고 支給받는 給與分 부터 適用한다.
第4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①第5條第6號 (라)目·(아)目 및 (자)目, 第23條, 第70條第3項·第6項 내지 第8項 및 第10項, 第82條, 第92條, 第97條 및 法律 第2705號 附側 第1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5條第6號 (카)目 및 第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의 免許를 받은 者가 취득하는 土地를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移越缺損金에 관한 適用例) 第5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課稅期間에서 발생하는 缺損金부터 適用한다.
第6條 (申告 등에 관한 適用例) 第102條·第107條 및 第10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거나 納付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金額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外國人에 대한 免稅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전에 外資算入法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人投資企業에 종사하는 外國人과 이 法 施行日전에 認可를 받거나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이 받는 給與에 대한 所得稅 減免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防衛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第6號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第6號 (다)目 내지 (마)目·(자)目 및 (차)目"으로 한다.
附則 [1989.12.30 제4163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非課稅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5條第4號 (하)目의 改正規定은 1990年 1月 1日부터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89.12.30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省略
第13條 省略
第14條 省略
第15條 省略
第16條 省略
第17條 省略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條第2項 및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06條第1項중 "第6條第1項 및 第2項"을 "第6條第1項"으로 한다.
第138條중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을 "第6條第1項"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附則 [1990.7.31 제423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勤勞所得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0年 7月 1日이후에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1990年度分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時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適用例) ①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52條 및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을 함에 있어서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은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발생한 所得에 있어서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을, 同年 7月 1日이후에 발생한 所得에 있어서는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을 각각 適用하여 計算하되, 同規定의 適用期間에 따라 按分計算한 控除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控除하지 아니한다. 다만, 同年 6月 30日이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이 있는 者로서 同年 7月 1日이후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을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勤勞所得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每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경우의 勤勞所得稅額控除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0.8.1 제4251호(한국마사회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號중 "當該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을 "당해 勝馬投票券의 單位投票金額"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附則 [1990.12.31 제428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1條第8項·第142條第1項第3號·第144條第1項第8號·第159條·第160條 및 第193條의 改正規定은 1991年 7月 1日부터, 第23條第1項第3號·第121條第12項·第13項 및 第193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1992·12·8]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된 去來金額에 대한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改正 1993·12·31]
第3條 (保險差益의 利子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17條第1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書畵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1項第3號·第4號, 同條第3項 및 第178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5條 (기타 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5條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6條 (擬制配當에 관한 適用例) ①第26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資本 또는 出資에의 轉入을 決定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7條 (寄附金에 관한 適用例) 第4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寄附金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8條 (接待費에 관한 適用例) 第5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出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9條 (廣告宣傳費에 관한 適用例) 第5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出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0條 (醫療費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3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1條 (配當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12條 (加算稅에 관한 適用例) 第121條第8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第13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1項第3號·第144條第1項第3號·第159條·第160條 및 第19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4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同條第1項第3號를 除外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5條 (事業者登錄證의 檢閱에 관한 適用例) 第197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16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得稅와 1990年 12月 31日 이전의 防衛稅法 및 敎育稅法에 의한 防衛稅 및 敎育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稅率을 適用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1. 第144條第1項第1號 (가) 내지 (아) 및 同條同項第2號 (가) 내지 (사)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16
2. 第1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49
第17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8條 (非課稅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종전의 第5條第1號 (나)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2.12.8 제452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保險料控除와 醫療費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2第1項 및 第61條의3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9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 터 適用한다.
第5條 (總收入金額申告등에 관한 適用例) 第114條·第117條·第119條 및 第12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32條第1項 및 第14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記帳義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는 第187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記帳義務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第18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본다.
附則 [1993.6.11 제4561호(중기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⑦省略
⑧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2號 및 第134條第4號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한다.
⑨ 내지 <20>省略
附則 [1993.12.27 제4608호(주민등록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5條第3號를 削除한다.
②省略
附則 [1993.12.31 제4661호]
①(施行일)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③(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 및 第4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非居住者에 대한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7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4.3.24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①(施行일)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및 ③省略
④(다른 法律의 改正)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號중 "單位投票金額"을 "單位投票金額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130條第3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25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表券 또는 勝馬投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當 還給금이 單位投票金額의 50倍이하인 때
부칙 [1994.12.22 제4803호]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종전의 第26條第1項의 改正 規定을 말한다)·第32條第1項(종전의 第39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84條(종전의 第13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99條(종전의 第6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05條第1項(종전의 第95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3條(종전의 第189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4條第7項(종전의 第193條第6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및 第166條(종전의 第195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은 1995년1월1부터 施行하되, 1995年 1月 1日부터 1995年12月31日까지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控除額이 69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萬원을 공제한다.
<給與額> <控除額>
310萬원이하 給與額
310萬원초과 310萬원+31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0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賣買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4條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관한 適用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職場共濟會에 가입하여 拂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課稅標準確定申告등의 適用例) 第24條 내지 第36條·第38條 내지 第45條·第57條·第70條第4項第3號 및 第4號·第78條 내지 第80條·第81條第1項·第2項 및 第6項·第85條 및 第160條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6條 (住宅貯蓄등의 공제에 관한 適用例)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拂入한 貯蓄金額 또는 1996年 1月 1日이후 住宅을 취득하거나 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金額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年 1月 1日현재 종전의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資金 償還稅額控除의 적용대상이 되는 者에게는 1995年12月 31日이전에 취득하거나 賃借한 당해 住宅에 대한 借入金에 대하여도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償還하는 금액부터 同號 나目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7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資産의 취득시기에 관한 擬制) 第94條第1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1984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年 1月 1日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同條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하는 資産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1995.12.29]
第9條 (非課稅 利子에 대한 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의 債券 또는 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1982年 1月 1日전에 韓國住宅銀行이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발행한 國民住宅債券
2. 1983年 1月 1日전에 발행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債券
가. 종전의 産業復興債券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産業復興國債
나.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徵發報償債券
다. 종전의 通信施設擴張에따른臨時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電信·電話債券
라.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國民住宅債券
마. 地方財政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地下鐵公債·道路公債 및 上水道公債
바. 韓國土地開發公社가 韓國土地開發公社法에 의하여 발행한 土地開發債券
3.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된 國民貯蓄組合貯蓄의 利子
第10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特例)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1991年 1月 1日현재의 所得稅와 1990年 12月 31日이전의 防衛稅法 및 敎育稅法에 의한 防衛稅 및 敎育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法律 第4281號(所得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6條의 規定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각 해당 條項의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1996年 1月 1日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第3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各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各號"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 各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1項 各號"로 한다.
第12條의2第1項第1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號 내지 第10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11號"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16條第11號 다目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39條第1項 本文중 "所得稅法 第142條第1項第1號"를 "所得稅法 第127條第1項第1號"로, "同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所得稅法 第146條의2"를 "所得稅法 第131條"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41條第4項 本文 중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內國法人이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支給調書를 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63條 또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同法 同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同條同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項중 "第63條第1項 및 第5項"을 "第63條"로 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6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을 경과하여 同法 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81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을 加算하여 法人稅로 徵收한다. 이 경우 算出稅額이 없을 때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第55條第1項第1號 중 "所得稅法 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 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所得稅法 第17條第1項"을 "所得稅法 第16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 第17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第1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 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7號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 第94條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同項第8號 중 "所得稅法 第24條"를 "所得稅法 第23條"로 한다.
第55條第1項第10號 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5號"를 "所得稅法 第94條第5號"로 한다.
第59條第8項중 "所得稅法 第135條"를 "所得稅法 第120條"로 한다.
第59條의6第2項중 "所得稅法 第15條"를 "所得稅法 第92條"로 하고, "同法 第70條第3項 各號"를 "同法 第104條第1項 各號"로 한다.
第59條의7第1項중 "所得稅法 第95條 내지 第98條"를 "所得稅法 第105條 내지 第108條"로, "所得稅法 第99條 및 第107條의 2"를 "所得稅法 第109條 및 第112條"로 한다.
第6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3條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①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있는 法人에게 所得稅法 第16條第1項의 利子所得 또는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을 지급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支給調書의 제출에 대해서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중 "所得稅法 第4條第3項"을 "所得稅法 第88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0號중 "所得稅法 第23條"를 "所得稅法 第94條"로 한다.
第11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1條"를 "所得稅法 第39條"로 한다.
第26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95條 또는 第100條"를 "所得稅法 第105條 또는 第110條"로 한다.
③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 중 "所得稅法 第100條 또는 第102條"를 "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第74條 및 第110條"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28條"를 "所得稅法 第24條"로 하며, 同條同項第5號중 "所得稅法 第31條"를 "所得稅法 第27條"로 하고, 同條同項第6號중 "所得稅法 第23條"를 "所得稅法 第94條"로 한다.
第10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43條"를 "所得稅法 第33條第1項第6號"로 한다.
第13條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94條第4號"로 한다.
第31條第1項第2號 중 "所得稅法 第23條第2項 各號 및 同法 第45條"를 "所得稅法 第95條 第2項·同法 第97條 및 同法 第103條"로 하고, 同條第3號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101條"로 한다.
第32條第3項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101條"로 한다.
第36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5條第2項"을 "所得稅法 第101條第2項"으로 한다.
第40條중 "所得稅法 第26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2項第4號"로 한다.
第67條第2項중 "所得稅法 第5條第6號의 (자)目"을 "所得稅法 第89條第3號"로 한다.
第80條第3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3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3號"로 한다.
第81條第1項 중 "所得稅法 第144條"를 "所得稅法 第129條"로 한다.
第83條第1項 중 "所得稅法 第25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21條第1項第4號"로 하고, "所得稅法 第15條第2項"을 "所得稅法 第14條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各號 및 同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 各號 및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88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41條"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後段중 "所得稅法 第38條 및 第39條"를 "所得稅法 第31條 및 第32條"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4856호(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號 (자)目 및 第5號 (나)目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⑤내지 ⑦省略
第11條 省略
부칙 [1995.12.29 제503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56條第1項·第165條 및 法律 第4803號 附則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2條第4號의2·第20條의2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1997.12.13, 2000.12.29]
第2條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時財産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4條第1項第1號·第12條第4號의2 및 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稅額減免申請에 관한 적용례) 第1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分 또는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給與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債券등의 所得金額 計算에 관한 적용례) ① 第4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利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발행한 債券등으로서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利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債券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源泉徵收日부터 1995年 12月 31日까지 발생한 利子相當額에 대하여도 당해 利子등을 지급받는 者에게 利子所得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되, 源泉徵收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中途解止로 인한 利子所得金額 計算의 特例에 관한 적용례) 第4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한 利子所得으로서 中途解止로 減額된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少額不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8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源泉徵收時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所得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不動産賣買契約을 체결하는 分(登記簿에 기재된 登記原因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改正 1996.12.30]
②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法律 第4803號 附則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0條 (源泉徵收義務에 관한 적용례) 第127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1條 (支給調書提出에 관한 적용례) 第16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2條 (不動産讓渡申告등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3條 (다른 法令의 改正)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중 "100分의 20을"을 "100分의 15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第1號 가目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土地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⑩省略
부칙 [1996.8.14 제515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年度중 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이 法 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 規定을 적용하여 居住者의 1996年度分 勤勞所得稅額이 年末精算되었거나 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0條 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 [1996.12.30 제519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우리社主組合員의 配當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報告不誠實加算稅등에 관한 적용례) 第81條 및 第16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에 대한 計算書부터 적용한다.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5條第4項 但書, 第97條第4項 및 第6項, 第101條第2項, 第104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아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2.30 제5193호(相續稅및贈與稅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第1項중 "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으로 한다.
④내지 ⑧省略
第15條 省略
부칙 [1997.1.13 제5259호(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號중 "歸順北韓同胞保護法"를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로 한다.
부칙 [1997.1.13 제5291호(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차目 및 第12條第5號 가目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74호(與信專門金融業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2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⑦내지 ⑩省略
부칙 [1997.12.13 제542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控除에 대한 適用例) 第5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保育費用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5493호(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金融去來의 秘密保障·金融資産의 實名轉換 및 金融資産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 이 法이 따로 規定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에 의한다.
第4條 및 第5條 省略
第6條 (實名轉換者에 대한 課徵金賦課) ①金融機關은 旣存金融資産의 去來者가 이 法 施行후 그 名義를 實名으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緊急命令 施行日 현재의 金融資産 價額에 100分의50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課徵金으로 源泉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旣存金融資産의 去來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實名轉換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月내에 實名轉換하는 경우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③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의 경우 金融機關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金融機關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課徵金 또는 미달한 課徵金외에 그 課徵金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④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납부·滯納處分 및 還給(이하 "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등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國稅基本法 및 所得稅法을 準用한다. 이 경우 "國稅"는 "課徵金"으로 본다.
第7條 (實名轉換資産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 ①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후 實名으로 轉換된 旣存金融資産에서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源泉徵收 不足額의 合計額을 源泉徵收하여 實名轉換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法 施行日이후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第5條에서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2. 1993年 10月13日이후 이 法 施行日전까지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3. 1993年 10月12日까지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所得稅額은 實名轉換日 현재의 해당 金融資産價額을 한도로 한다.
③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158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및 第9條 省略
第10條 (中小企業出資金등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등) ①所得稅法 第1條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資金에 대하여는 租稅에 관한 法律에 불구하고 그 出資 또는 投資와 관련하여 資金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며, 이를 課稅資料로 하여 그 出資 또는 投資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出資 또는 投資하는 資金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法人에 한한다)에 出資하는 경우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기타 이와 유사한 法人 또는 組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3. 中小企業에 대하여 資金을 支援하는 金融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4. 租稅減免規制法 第13條의3第1項第2號에 규정하는 벤처企業投資信託의 受益證券에 投資하는 경우
②내지 ⑤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①1998年 1月 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부터 所得稅法 第14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金額은 同條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金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所得稅法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다目 및 同項第2號에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은 同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年 12月31日이전에 發生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所得의 收入時期가 1998年 1月 1日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100分의 15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은 1998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1998年 1月 1日이후에 居住者에게 支給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支給調書 또는 源泉徵收領收證副本을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이하 "國稅廳長등"이라 한다)에게 提出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의 경우
2. 第2項의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보다 낮은 稅率이 적용되거나 所得稅를 非課稅·減免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의 경우
3. 源泉徵收稅額 또는 非課稅·減免등의 確認을 위하여 國稅廳長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등의 提出을 要求하는 경우
⑤國稅廳長등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한 支給調書 또는 源泉徵收에 관한 明細書를 滯納者의 財産照會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課稅資料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第1項내지 第5項의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課稅特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項중 "第14條第3項"을 "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로 한다.
第129條第2項 但書중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 第9條"를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법률 第5條"로 한다.
③내지 ⑧省略
第14條 省略
부칙 [1998.1.13 제5503호(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7條第3項중 "短期金融業法에 의한 短期金融會社"를 削除하고, 同條同項중 "短期金融會社등"을 각각 "綜合金融會社등"으로 한다.
④및 ⑤省略
부칙 [1998.4.10 제553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修繕充當金에 관한 適用例) 第3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上된 特別修繕充當金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修繕을 위한 費用과 相計하거나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여야 한다.
부칙 [1998.9.16 제555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①第62條第1項第1號 가目(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2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
②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20"을 "100分의22"로 한다.
附則 第12條第2項을 削除한다.
附則 第12條第4項第2號중 "第2項"을 "所得稅法 第129條第1項第1號 다目 및 同項第2號"로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①附則 第3條第1項의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附則 第3條第2項의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9.16 제5559호(外國人投資促進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⑩省略
第9條 省略
부칙 [1998.12.28 제558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8項 내지 第10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163條第2項 및 第165條第1項·第2項·第5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하고, 第8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隨時賦課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擬制配當에 관한 적용례) ①第1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同號 가目(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合倂하거나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分割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7條第2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최초로 分割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의 有價證券讓渡에 관한 적용례) 第126條第3項 및 第156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農·畜·水·林産物 受託者등의 計算書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第16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이후 최초로 財貨를 供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接待費의 必要經費不算入에 관한 特例) ①第35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부터 1999年 12月 31日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同號 表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適用率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收入金額 │ 適用率 ┃
┠──────┼───────────────────────┨
┃100億원이하 │ 1萬分의 30 ┃
┠──────┼───────────────────────┨
┃100億원초과 │ 3千萬원+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15 ┃
┃500億원이하 │ ┃
┠──────┼───────────────────────┨
┃500億원초과 │ 9千萬원+5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4 ┃
┗━━━━━━┷━━━━━━━━━━━━━━━━━━━━━━━┛

②第35條第2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이후 1999年 12月 31日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종전의 第3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機密費중 第3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合計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接待費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中途 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의 規定을 적용하여 居住者의 1998年度分 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 [1999.8.31 제599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③(不動産讓渡申告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28 제605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長期債券의 利子와 割引額에 관한 적용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券으로서 발행일부터 最終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 이상인 경우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한 利子와 割引額을 2001年 1月 1日이후에 지급받는 居住者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長期債券의 利子所得分離課稅를 申請하는 때에는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한 利子와 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5의 稅率을 적용한다.
第4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規定의 課稅特例 및 적용례) 第129條第1項 다目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利子所得金額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同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1.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발생한 所得. 다만,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지급한 所得을 제외한다.
2. 2001年 1月 1日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지급하는 所得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稅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9條第1項第1號 나目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99條第1項第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資産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 讓渡하는 分에 대한 基準時價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 22"를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를 削除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附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6條第2項에 의한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年 1月 1日 이후 적용되는 稅率(각각 100分의 15)은 2001年 1月 1日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2 제6124호(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내지 ⑦省略
⑧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바目 및 하目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⑨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부칙 [2000.10.23 제627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34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2條第6項 내지 第9項의 改正規定중 寄附金과 관련된 規定과 第52條第1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住宅賃借資金 등의 元利金 償還시 적용되는 所得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받고 있는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2005年 12月 3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 종전의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第52條第2項 내지 第5項의 改正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당해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선택에 의하여 同改正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2000.12.29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分의 50"과 "24萬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본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3.28 제6429호(相互信用金庫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제11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67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都市再開發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30 제69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칙 [2003.12.30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初·中等敎育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부칙 [2004.12.31 제7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3 제7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부칙 [2005.12.31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러목·제4호의3라목 및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조(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 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차목 및 제5호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부칙 [2006.3.24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