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8조(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①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는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0.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는 이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改正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