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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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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2(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年末精算)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年度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00.12.29.]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법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