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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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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非居住者 綜合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所得 또는 同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第119條第7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51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중 非居住者 本人외의 者에 대한 공제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控除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98·12·28,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