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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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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14,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