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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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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課稅所得의 범위)
所得稅는 居住者에 있어서는 이 法에 規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며, 非居住者에 있어서는 第119條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만 課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