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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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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을 實地去來價額(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實地去來價額(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讓渡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基準時價에 의한다. [改正 1999.12.28, 2000.12.29, 2006.12.30]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算定하는 경우로서 土地와 建物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記帳하되 土地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讓渡 당시의 基準時價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共通되는 取得價額과 讓渡費用은 당해 資産의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개정 2000.12.29]
③讓渡差益을 算定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