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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015호 일부개정 197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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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1977·12·19] [[시행일 1978·1·1]]
1.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또는 장해자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한한다)
4.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