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8조(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
①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④우리나라에 주둔하는 美國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