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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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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讓渡所得稅의 分納)
居住者로서 第106條 또는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45日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