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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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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第119條第1號·第2號·第4號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國內源泉所得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第119條第4號 및 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
2. 第119條第6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0
3. 第119條第1號·第2號·第11號 및 第13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5.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第119條第12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 第1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支給者가 國內에 住所·居所·本店·主事務所 또는 國內事業場(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金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③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外國借款資金으로 第119條第1號·第5號·第6號 및 第11號의 國內源泉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당해 契約條件에 따라 그 所得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契約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所得이 지급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④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를 운영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代理店으로서 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가 그 非居住者에게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航行에서 생기는 所得을 지급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金額에 대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⑤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 「증권거래법」 에 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 에 의한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⑥非居住者에게 建築·建設, 機械裝置등의 設置·組立 기타의 作業이나 그 作業의 指揮·監督등에 관한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國內源泉所得 또는 第119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 지급하는 者는 非居住者가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非居住者가 第16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19조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所得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2006.12.30]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를 하는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得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⑨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