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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661호 일부개정 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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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무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년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