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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험의 단계 및 과목)
①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5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6조(학위수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기타 학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실시, 학사관리 기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30, 96·12·30, 2001.1.29. 법률 제6400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