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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독학자가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험의 단계 및 과목)
①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①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5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6조(학위수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기타 학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기타 학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실시, 학사관리 기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30, 96·12·30, 2001.1.29. 법률 제6400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실시, 학사관리 기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30, 96·12·30, 2001.1.29. 법률 제6400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