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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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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讓渡所得金額)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第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12·29,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2.31]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10年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資産의 讓渡差益 및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