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제6958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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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연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례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연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98·12·28]
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삭제 [2002.12.18.]
④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2001.12.31.]
⑤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97·12·31]
⑥ 삭제 [2002.12.18.]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2·29 법5031]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본호개정 2000.12.29.]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본호개정 2000.12.29.]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6조(납세지)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1.12.3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본호개정 2000.12.29., 2001.12.31.]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②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12조(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2001.12.31.]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본목개정 2000.12.29.][[시행일 2001.1.1.]]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본목개정 2000.12.29.][[시행일 2001.1.1.]]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본목개정 2000.12.29.][[시행일 2001.1.1.]]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1.1.1.]]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본호개정 2000.12.29.]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본목개정 2000.12.29.][[시행일 2001.1.1.]]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시행일 2001·1·1]]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본호신설 2000.12.29., 2001.12.31.]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98·9·16 법5559]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삭제 [98·12·28]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5·12·29 법5031]
③이 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 득금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1.12.31, 2002.12.18.]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본호신설 2000.12.29.]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8·12·28., 2001.12.31.]
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본호개정 2000.12.29.]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본호개정 2000.12.29., 2001.12.31.]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1.12.31.]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00.12.29.]
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개정 2001.12.31.]
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산림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96·8·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3.1.1.]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이자소득)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1.3.28.법6429호., 2001.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시행일 2003.3.29.]]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신설 2001.12.31.]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1.12.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2001.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28, 99·12·28]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본호개정 2000.12.29.]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본항개정 2000.12.29.]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00.12.29.]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2001·1·1]]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법5031]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1.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시행일 2005·1·1]]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본호개정 2000.12.29.]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본호개정 2000.12.29.]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본호개정 2000.12.29.]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본호개정 2000.12.29.]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 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본호개정 2000.12.29.]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본호신설 2000.12.29.]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본호신설 2000.12.29.]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퇴직소득)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본목개정 2000.12.29.]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본목개정 2000.12.29.]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본목신설 2000.12.29.]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본목신설 2000.12.29.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본목신설 2000.12.29.]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⑤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⑥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23조(산림소득)
(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④농업·수렵업·임업·어업·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관 필요경비 및 귀속연금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98·4·10]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 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9·12·28, 2000·12·29]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호개정 2000.12.29.]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본호개정 2000.12.29.]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0·10·23]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0·10·23., 2001.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0·10·23]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 [98·12·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수입금액 │ 적용률 │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신설 98·12·2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삭제[2001.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2001.12.31.]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삭제 [95·12·29 법5031]
제36조
삭제 [98·12·28]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액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드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본호신설 2000.12.29.]
2. 제1호·제1호의2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본호개정 2000.12.29.]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관리비·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98·12·28]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연도에 귀속시킨다.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법5031]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1]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2001.12.31.]
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02.12.1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12·28]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31.]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채권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 (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시행일 2001.7.1.]]
③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동조제2항 및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제128조·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시행일 2001.7.1.]
④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특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시행일 2001.7.1.]]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2.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거주자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에 대한 높은 세율(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⑤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 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등을 지급한 날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29][[시행일 2001.7.1.]]
⑥거주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시행일 2001.7.1.]]
⑦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시행일 2001.7.1.]]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시행일 2001.7.1.]]
⑨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⑩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1.12.31.]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5·12·29 법5031]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07.30.]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48조(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98·12·28., 2001.12.31.]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2·1·1]]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본호개정 2000.12.29., 2001.12.31.]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20년)
②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산림소득공제)
(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년 600만원(이하 "산림소득공제"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2001.12.31.,2002.12.18.]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1.12.31.]
1. 65세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및 ④삭제 [96·8·14]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96·8·14]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의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7·12·1 3, 98·12·28, 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2002.12.18.]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6. 삭제 [2000·10·23]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0·23]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03.07.01.]]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10·23.2002.12.18.]
⑥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무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2000·10·23]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10·23]
⑪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0·23]
⑫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97·12·13, 99·8·31, 2000·12·29., 2001.12.31.]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개정 2001.12.31.]
⑤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14, 2000.12.29.]
②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14, 96·12·30 법5191]
③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95·12·29 법5031]
⑤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5연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98·12·28]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96·8·14, 96·12·30 법5191, 2000.1.1., 2001.12.31.2003.07.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원5천원+5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삭제 [98·12·28]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6·12·30 법5191]
제59조의2(퇴직소득세액공제)
삭제[2000.12.29.][[시행일 2003.1.1.]]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29 법5031]
제61조
삭제 [2002.12.18.]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9·16 법5552, 99·12·28]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말하며, 배당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시행일 2001·1·1]]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제4항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6·12·30 법5191]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 조에서 "보유연수"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④제3항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시행일 2001·1·1]]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불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불입연수-10년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불입연수- 20년) [전문개정 99·8·31]
제64조
삭제 [95·12·29 법5031]

제5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 (─────────) -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2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00·12·29]
제6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삭제[2000.12.29.]
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삭제[2000.12.29.][[시행일 2001.1.1.]]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①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②및 ③삭제 [96·12·30 법5191]

제2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95·12·29 법5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⑤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31]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02.12.18.]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28]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2002.12.18.]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 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법5191, 2000·12·29]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⑤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12·28]
제75조(세액감면신청)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본호개정 2000.12.29.]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99·12·28]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98·12·28]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2.1.1.]]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12·28]
②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Ⅹ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Ⅹ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본항개정 2000.12.29., 2001.12.31.]
⑤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개정 2000·12·29] [[시행일 2002·1·1]]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31.]
⑨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⑩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⑫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⑬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전문개정 98·12·28]
제82조(수시부과결정)
(수시부과결정)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98·12·28]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28]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전문개정 2000·12·29]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98·12·28]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법5191]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1.12.31.]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인 때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③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3]
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00.12.29.]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99·12·28.,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한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99·12·28]
1.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2.12.18.]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
[전문개정 1999.12.28]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9·12·28, 2000·12·29.,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12·28]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96·12·30 법5191, 2000·12·29]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법5191]
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신설 96·12·30 법5191]
⑦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28, 2002.12.18.] [[시행일 2003.01.01.]]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29 법5108, 99·12·28]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본호개정 2000.12.29.]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가액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본호개정 2000.12.29.]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본호신설 2000.12.29.]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본호신설 2000.12.29.]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본호신설 2000.12.29.]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본호신설 2000.12.29.]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본호신설 2000.12.29.]
②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9·12·28]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31]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1]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법5031]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본호개정 2000.12.29.]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본호개정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신설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본호개정 2000.12.29.]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본호개정 2000.12.29.]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본목개정 2000.12.29.]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본목신설 2000.12.29.]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12·29]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2.12.18.]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9·12·28, 2000·12·29.,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개정 99·12·28]
③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99·12·28]
③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신설 99·12·28]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99·12·28]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③삭제 [2000·12·29]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9·12·28,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99·12·28]
제109조
삭제 [99·12·28]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개정 99·12·28]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0·12·29]
⑤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확정신고자진납부)
(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99·12·28]
③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99·12·28]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6·12·30 법5191]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3조
삭제 [99·12·28]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1.12.31.]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12·28]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12·28]
③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④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신설 99·12·28]
⑤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신설 99·12·28]
⑥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전문개정 99·12·28]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제118조(준용규정)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 제43조·제44조·제46조· 제74조·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28]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98·12·28]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12.31.]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1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①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0.12.29.][본조신설 98·2·28]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8·12·28., 2001.12.31.]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 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본호개정 2000.12.29.]
10.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본호개정 2000.12.29.]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본호개정 2000.12.29., 2001.12.31.]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1.12.31.]
1.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히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99·12·28]
②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신설 98·12·28]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14, 98·12·28]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0.12.29.]
②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98·12·28]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본조신설 2000.12.2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본호신설 2000.12.29.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9·12·28]
④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98·12·28]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5·12·29 법5031]
⑦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8·12·28]
⑧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4·10, 98·9·16 법5552, 98·12·28, 99·12·28]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시행일 2001·1·1]]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시행일 2001·1·1]]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시행일 2001·1·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본호신설 2000.12.29.]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97·12·31., 2001.12.31.]
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95·12·29 법5031]

제2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네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본조개정 2000.12.29.]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00.12.29.]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④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삭제 [96·12·30 법5191]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법5191]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개정 96·8·14]
⑤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28]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②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②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6·12·30 법5191]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본관신설 2000.12.29.]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01.12.31.]
[본조신설 2000·12·29]
제143조의3(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삭제 [2001.12.31.]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⑤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12.31.]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28]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00.12.29.]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법5191]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8·14, 2000.12.29.][[시행일 2003·1·1]]
②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2.31.]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6·8·14]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3·1·1]]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본호개정 2000.12.29.][[시행일 2003·1·1]]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2000.12.29., 2001.12.31.]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00.12.29.]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본항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12·28]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⑥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19조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환급금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7.1.]]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방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④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2.31.]
제159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신설 98·12·2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개정 98·12·28]
⑤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⑥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신설 99·12·28]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28]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8]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12.31.]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2.31.]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1.12.31.]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1.12.31.]
⑦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2000·12·29]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시행일 2002·1·1]]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 [95·12·29 법5031]
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일 2001.12.31.][[시행일 2002.7.1.]]
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시행일 2002·1·1]]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삭제 [2001.12.31.] [[시행일 2002.7.1.]]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31.]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96·12·30 법5191]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⑥삭제 [2000·12·29]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 ·경정 또는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수 있다.
제172조
삭제 [98·12·28]
부칙 [95·12·29 법5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제1항 ·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제20조의2제1항제 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7·12·13]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 [95·12·29 법51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6·12·30 법51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30 법51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7·1·13 법52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7·1·13 법5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칙 [98·9·16 법55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8·9·16 법55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 및 제1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축·수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수입금액 │ 적용률 │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 100억원초과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이하 │ │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
②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 본문중 "연 18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2000·12·29 법62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 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 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신설 2001.12.31.]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 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 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본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 생략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0> 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3.0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금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50
50만원 초과 25만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