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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6958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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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림소득)
(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