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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6958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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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8·14, 2000.12.29.][[시행일 2003·1·1]]
②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