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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6958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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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