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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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련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97·12·31>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5·12·29>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리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6조(납세지)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②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 리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년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년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장애년금·유족년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의료보험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년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이하 "기본세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5·12·29>
③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률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제3호외의 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리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국외에서 받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중 리자소득은 "분리과세리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산림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6·8·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리자소득)
①리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리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리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리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리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중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과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림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련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리자소득·배당소득·부근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린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텔레비젼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국민년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년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림지의 림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림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수렵업·림업·어업·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림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리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관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제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충당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년도의 다음 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년도의 다음 년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3조(필요경비부산입)
①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요(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부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리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리자
12. 대통령영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부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부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2천4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천분의 2 |
+-----------------------------------+----------------------------------+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1997·8·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개정 1995·12·29>
④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1995·12·29>
제36조(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부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률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관리비·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림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 년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년도)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년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년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③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년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년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년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
④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년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년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년도에 귀속시킨다.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률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률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리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95·12·29>
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년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년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리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리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리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리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리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리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리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리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립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리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리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립증방법, 원천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리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리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리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리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리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관 근로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받는 급여액(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에서 동조제1항제1호 다목의 소득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96·12·30>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 급여액
500만원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년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년 600만원(이하 "산림소득공제"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년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년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년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년간 소득금액(리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년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녀자인 경우에는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년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녀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5·12·29>
1. 65세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녀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녀성인 경우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삭제 <1996·8·14>
④삭제 <1996·8·14>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년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년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8·14]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년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 의료보험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년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년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년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년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영유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1997·12·13>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⑤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년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년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개정 1995·12·29>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분리과세리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14>
②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14, 1996·12·30>
③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률

제55조(세률)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률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리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95·12·29>
⑤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 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12·29>
1.재해발생일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가산금을 포함한다)
2.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률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6·8·14, 1996·12·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월 5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개정 1996·8·14>
<매월분 산출세액> <공제액>
41,660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41,660원초과 18,750원+41,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12·30>
제59조의2(퇴직소득세액공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8·14]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리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2조(리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리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리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리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리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률(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리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리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리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리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리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리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리자소득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제4항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리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6·12·30>
1. 장기리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보유연수"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리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리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리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④제3항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리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리자소득외의 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년도에 받은 장기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리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리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5·12·29>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리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장기채권의 리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회 불입년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불입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불입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불입연수-5년)
2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불입연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불입연수-20년)
제64조
삭제 <1995·12·29>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③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년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 년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년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 년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①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1996·12·30>
③삭제 <1996·12·30>

제2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⑤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거주자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년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년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11. 제8호의 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12. 분이과세이자소득·분이과세배당소득이나 분이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13.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이과세이자소득·분이과세배당소득이나 분이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세액감면신청)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재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8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보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갱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금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5·12·29>
⑤삭제 <1995·12·29>
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합계표를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⑧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⑨삭제 <1995·12·29>
⑩삭제 <1995·12·29>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개정 1995·12·29>
⑫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수시부과결정)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6조(소액불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미만인 때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81조제4항 및 제6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률에 의하여 배분한다.<개정 1996·12·30>
③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률,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삭제 <1995·12·29>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12·29>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③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12·30>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12·30>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신설 1996·12·30>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⑥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신설 1996·12·3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12·29>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률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 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9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률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년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률)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산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률의 적용대상자산"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50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4.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또는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세률은 그 세률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절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당해년도에 루진세률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년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과 징수

제113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4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2.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리자(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리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리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개정 1995·12·29>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14>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1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호의 세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리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단기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⑦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29조(원천징수세률)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률(이하 "원천징수세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리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률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 의 리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리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률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률>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률>
5년이상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리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률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률
②제1항제1호의 리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률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역세액표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제2관 리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리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리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리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리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외의 리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리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령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3월말까지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령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역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1.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④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삭제 <1996·12·30>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역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년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년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개정 1996·8·14>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당해년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②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년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년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당해년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령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령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령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8·14>
②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령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6·8·14>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20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제3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령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구분기장)
①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령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령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④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리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기타소득
6.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 년도 2월말일
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 <1995·12·29>
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1996·12·30>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국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출국을 하게 된 때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종전의 제26 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제32조제1항(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제47조제1항(종전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84조(종전의 제13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05조제1항(종전의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3조(종전의 제1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4조제7항(종전의 제19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7조제1항(종전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 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제액〉
310만원이하 급여액
310만원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의 적용례) 제24조 내지 제36조·제38조 내지 제45조·제57조 ·제7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제78조 내지 제80조·제81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저축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 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95·12·29>
제9조 (비과세 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리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복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복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림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리자
제10조 (원천징수세률에 관한 특례)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한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1991년 1월 1일현재의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은 법률 제4281호(소득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1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소득세법 제146조의2"를 "소득세법 제131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63조제1항 및 제5항"을 "제63조"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5호"로 한다.
제59조제8항중 "소득세법 제135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59조의6제2항중 "소득세법 제15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하고, "동법 제70조제3항 각호"를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9조의7제1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 2"를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리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제39조"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부칙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제1항·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7·12·13>
제2조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제1호·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예)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리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리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리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리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리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리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리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12·30>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5155호,1996.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년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이 년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19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예)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상속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율)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5424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리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리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리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 10월12일까지 발생한 리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률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 1일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령수증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제2항의 규정하는 원천징수세률보다 낮은 세률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등은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5조"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