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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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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