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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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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6·8·14, 1996·12·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월 5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개정 1996·8·14>
<매월분 산출세액> <공제액>
41,660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41,660원초과 18,750원+41,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