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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종합소득세납부의무자)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소득종합대상자)로서 동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의 년간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500만원이상이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소득종합대상자)로서 동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의 년간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500만원이상이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