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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2153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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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액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