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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5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所得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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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96·8·14, 96·12·30 법5191, 2000.1.1., 2001.12.31.2003.07.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원5천원+5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삭제 [98·12·28]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6·12·30 법5191,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