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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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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시행일 2012.1.1]]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0)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 2012.1.1]]

┌──────────────┬─────┐
│[총급여액] │[공제한도]│
├──────────────┼─────┤
│8천만원 이하 │50만원 │
├──────────────┼─────┤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40만원 │
├──────────────┼─────┤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30만원 │
├──────────────┼─────┤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20만원 │
├──────────────┼─────┤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
│1억원 초과 │ 0원 │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