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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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22, 2005.7.22]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등)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7.22]
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05.7.22]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
제4조(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교부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성명
4. 제조공장(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5. 인증내용(제품명·모델명 및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6.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목록
7. 적용기준
③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안전인증서가 분실되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안전인증서(안전인증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
제5조(공장검사)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1. 승강기 안전부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3.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여부와 자체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미리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공장검사계획을 통보하고, 공장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업자가 시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
제6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의 연월일 및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내용
6. 검사결과
[본조신설 2005.7.22]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삭제 [99·6·22]
제7조(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검사 등)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
제8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면제신청)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출고하기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경우에는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법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
제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사업계획서(안전인증의 분야,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다)
4. 안전인증업무규정(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분야를 정하여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의 분야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5.7.22]
제8조의3(안전인증의 표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제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
제8조의4(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와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
제8조의5(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보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전단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각각 “승강기”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
제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면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승강기 안전인증서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
제9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본조신설 97·8·7]
제10조(보수업의 등록신청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2, 2005.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4]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7·8·7]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2]
제14조(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8·7]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①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8.8, 2005.7.22]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4억원이상일 것
③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7]
제14조의3(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보수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와 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9]
②시·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본조신설 99·6·22, 2005.7.22 제14조의3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7.7.9]
제14조의5(보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9]
[본조제목개정 2007.7.9]
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7.9]
[본조제목개정 2007.7.9]
제15조(검사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2, 1999.12.31, 2005.7.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2, 1999.12.31, 2005.7.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7.8.7]
제15조의2(검사불합격승강기의 표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불합격승강기의 표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8·9, 97·8·7, 99·6·22, 99·12·31]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7]
제17조
삭제 [97·8·7]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4,97·8·7, 2006.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2006.6.30]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8.7, 1999.6.22, 2005.7.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실적을 설치호기별로 기재한 별지 제1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점검요약표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7, 1999.6.22, 1999.12.3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검사필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검사필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2, 1999.12.31,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인의 정관
2. 삭제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본조신설 1997.8.7]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07.7.9]
[전문개정 2002.8.8, 99·12·31]
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7, 1999.6.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검사업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97·8·7]
제24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2.8.8]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이하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99·6·22, 2002.8.8.]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3(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6.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07.7.9,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한 경우
나.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라. 출혈이 심한 경우
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이 손상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소재지·사고발생장소·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고장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소재지·고장발생장소·고장발생일시·고장내용·피해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9]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7.9]
④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사고(고장)현황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9,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9]
[본조신설 2005.7.22]
[종전 제24조의5제24조의7로 이동 [2005.7.22]]
[본조제목개정 2007.7.9]
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7.22]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전검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점검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본조개정 2005.7.22 제24조의5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5.7.22]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의 장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만료후 5일 이내에,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본조신설 2002.8.8.]
[본조개정 2005.7.22 제24조의7에서 이동]
제24조의9(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개정 2002.8.8, 2005.7.22 제24조의7에서 이동] [본조신설 97·8·7]
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교육주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8.7, 1999.6.22, 2002.8.8,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삭제 [99·6·22]
제26조의2(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처리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6.22, 2002.8.8, 2005.7.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기술표준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6.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1997.8.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9]
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5.7.22]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7.12.28,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불합격으로 분동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를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2.8.8]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5.24 제55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2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ㆍ제9조ㆍ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2006.6.30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9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 부터 <6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