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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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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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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1.18]]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의2.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4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