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75호 일부개정 2002.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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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22]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2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99·6·22]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삭제 [99·6·22]
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9·6·22]
제9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본조신설 97·8·7]
제10조(보수업의 등록신청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4]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7·8·7]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2]
제14조(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8·7]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①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한다. [개정 2002.8.8.]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③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7]
제14조의3(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본조신설 99·6·22]
제14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도지사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6·22]
제14조의5(보완명령)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본조신설 99·6·22]
제15조(검사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 [99·12·31]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22]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 [99·12·31]
[전문개정 97·8·7]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8·9, 97·8·7, 99·6·22, 99·12·31]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7]
제17조
삭제 [97·8·7]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4,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1. 자체검사실적을 기재한 서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99·12·31]
제21조
삭제 [99·6·22]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99·12·31]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
[본조신설 97·8·7]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영 제1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2.8.8, 99·12·31]
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7, 99·6·22]
제23조의2(검사업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이하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99·6·22, 2002.8.8.]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3(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22]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5(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제24조의6(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만료후 5일 이내에,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8.]
제24조의7(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개정 2002.8.8.] [본조신설 97·8·7]
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교육주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7·8·7, 99·6·22, 2002.8.8.]
제26조
삭제 [99·6·22]
제26조의2(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2002.8.8.]
②기술표준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본조신설 97·8·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전원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는 승강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불합격으로 분동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를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2.8.8.]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5.24 제55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