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6.("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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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제3조
삭제 [2009.3.16]
제4조
삭제 [2009.3.16]
제5조
삭제 [2009.3.16]
제6조
삭제 [2009.3.16]
제6조의2
삭제 [99·6·22]
제6조의3
삭제 [99·6·22]
제6조의4
삭제 [99·6·22]
제7조
삭제 [2009.3.16]
제8조
삭제 [2009.3.16]
제8조의2
삭제 [2009.3.16]
제8조의3
삭제 [2009.3.16]
제8조의4
삭제 [2009.3.16]
제8조의5
삭제 [2009.3.16]
제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9조의2
삭제 [2009.1.21]
제10조(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신청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1조(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보수를 업(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보수업자는 승강기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3(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①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승강기 보수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5(보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6]
제15조(검사 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5조의2(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제16조(검사의 연기 신청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7조
삭제 [97·8·7]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16]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3.16]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승강기의 설치 호기별로 각각 기록한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른 점검 요약표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1조(검사합격증명서)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
3.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4.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 업무 규정
8.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07.7.9]
[전문개정 2002.8.8, 99·12·31]
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3.16]
제23조의2(검사업무)
①검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3(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 시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③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다. 골절상을 입은 사람
라. 출혈이 심한 사람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아. 내장이 손상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 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피해 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3.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영 제16조제6호에 따라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그 검사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9(운행정지 표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제25조(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 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 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교육 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6조
삭제 [99·6·22]
제26조의2(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7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제28조(수수료)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 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 불합격으로 분동(분동)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9.3.16]
제29조
삭제 [2009.1.21]
부칙 [92·7·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5.24 제55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2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ㆍ제9조ㆍ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2006.6.30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9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2009.1.21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6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