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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6.("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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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