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81호 일부개정 2014.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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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본조제목개정 2013.2.23]
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3]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 교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3]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와 영 제4조제2호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2.23]
제6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3]
제6조의2
삭제 [99·6·22]
제6조의3
삭제 [99·6·22]
제6조의4
삭제 [99·6·22]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3]
제8조(승강기의 설치신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는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2.23]
제8조의2
삭제 [2009.3.16]
제8조의3
삭제 [2009.3.16]
제8조의4
삭제 [2009.3.16]
제8조의5
삭제 [2009.3.16]
제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
법 제10조의3제1항제7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3. 법 제11조의5에 따른 유지관리계약 및 하도급계약 현황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현황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현황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7.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현황
8.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3.2.23 종전의 제9조는 제19조로 이동]
제9조의2
삭제 [2009.1.21]
제10조(유지관리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9조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별표 5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
5. 사업장의 수
6. 기술인력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유지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3]
제11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3]
제12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3.2.23]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본조제목개정 2013.2.23]
제1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유지관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유지관리업자는 보험계약이 변경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되었거나 재가입한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3(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 현황
3. 승강기유지관리계약서 사본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그 밖에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제목개정 2013.2.23]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2.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5(보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6]
제15조(검사 신청)
①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②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전문개정 2009.3.16]
제15조의2(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제16조(검사의 연기 신청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17조
삭제 [97·8·7]
제18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개정 2013.2.2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후단에서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유지관리의 상태 등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제목개정 2013.2.23]
제1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개정 2013.2.23 제9조에서 이동]
제20조
삭제 [2013.2.23]
제21조(검사합격증명서)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
3.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4.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 업무 규정
8.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07.7.9]
[전문개정 2002.8.8]
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제23조의2(검사업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3조의3(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본조개정 2013.2.23 제24조에서 이동]
제24조(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3 종전의 제24조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본조제목개정 2013.2.23]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2.23]
③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다. 삭제 [2013.2.23]
라. 삭제 [2013.2.23]
마. 삭제 [2013.2.23]
바. 삭제 [2013.2.23]
사. 삭제 [2013.2.23]
아. 삭제 [2013.2.23]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②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3]
③승강기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④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 중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 현황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원 지원에 설치되는 초동조사반과 관리원 본원에 설치되는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3.2.23]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고, 초동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신설 2013.2.23]
1. 사고의 개략적 규모 및 원인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사고현장 보전의 필요성
③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 소속 직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고 승강기의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1명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3]
④전문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3.2.23]
1. 피해 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1. 사고 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3.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영 제16조제2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이하 “고속엘리베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16조제2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라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13.2.23]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그 검사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제24조의9(운행정지 표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표지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제25조(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승강기 관계 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 또는 자체점검 실무
5. 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교육의 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제26조(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유지관리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2.23]
제26조의2
[본조개정 2013.2.23 종전의 제26조의2는 제29조로 이동]
제27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
제27조의2(실태조사)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여부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표지 및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여부·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에게 합동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2.23]
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교육훈련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2.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13.2.23]
2. 삭제 [2013.2.23]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9.3.16]
제29조(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개정 2013.2.23 제26조의2에서 이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4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부칙 [92·7·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5.24 제55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2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ㆍ제9조ㆍ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2006.6.30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9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2009.1.21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6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9 제2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5 제2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이 접수된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2.23 제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를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3.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5조(검사기관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1>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2013.12.31 제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강기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4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8 제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