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2.7.1 상공부령 제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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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제조업·수입업의 등록신청서)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등의 등록증 교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기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제조업 및 수입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형식승인 신청)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따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는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승강기부품의 설명서 1부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제8조(형식승인서)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형식승인등의 표시)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이 승강기부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형식승인등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승강기부품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③승강기부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표시가 어렵거나 기타 승강기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시는 공업진흥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보수업의 등록신청서)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업의 등록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검사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소유자등(이하 "승강기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완성검사에 한한다)
2. 검사필증사본(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한한다)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공업규격과 다르게 검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체검사 실적을 기재한 서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필증의 교부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별표 7에 의한다.
②승강기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승강기 운행금지표지를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검사설비와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3. 임원중 이 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등)
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보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시험기관·보수업자 및 검사기관이 보고하여야 할 내용 및 시기는 별표 8과 같다.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과 같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81호,1992.7.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