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8.7 통상산업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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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제조업등 등록신청서<개정 1997.8.7>)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등의 등록증 교부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등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등의 등록기준<개정 1997.8.7>)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7.8.7>
제6조(제조업등의 휴·폐지신고서<개정 1997.8.7>)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8.7>
제6조의2(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
①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 가중 또는 감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8.7]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8.7]
제6조의4(보완명령)
①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내용 및 보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7조(형식승인 신청)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는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7.8.7>
1. 승강기부품의 설명서 1부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제8조(형식승인서)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제9조(형식승인등의 표시)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이 승강기부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형식승인등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승강기부품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③승강기부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표시가 어렵거나 기타 승강기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7.8.7>
제9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본조신설 1997.8.7]
제10조(보수업의 등록신청서)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4>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7.8.7]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8.7>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①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③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15조(검사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부품설명서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변경된 부품의 부품설명서(승강기부품을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8.7]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4.8.9, 1997.8.7>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를 제외한다)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1997.8.7>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5.11.24,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신설 1995.11.24>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1997.8.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7>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1. 자체검사 실적을 기재한 서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승인서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제21조(검사필증의 교부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별표 7에 의한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승강기 운행금지표지를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연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및 검사책임자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
[본조신설 1997.8.7]
제22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 및 수시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을 것
2. 별표 7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5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별표 7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전문개정 1997.8.7]
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7>
제23조의2(검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24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검사원이 연간 3회이상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7.8.7]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3(승강기의 운행관이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이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5(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7.8.7]
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8.7>
제26조(보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시험기관·보수업자·검사기관 및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보고하여야 할 내용 및 시기는 별표 8과 같다.<개정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휴지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를 관리주체에게 교부하고,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운행정지표지를 즉시 승강기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1997.8.7>
제26조의2(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기술품질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과 같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7.8.7>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81호,1992.7.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6호,19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호,19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67호,19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장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이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이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