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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8.7 통상산업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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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식승인등의 표시)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이 승강기부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형식승인등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승강기부품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③승강기부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표시가 어렵거나 기타 승강기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