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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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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면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승강기 안전인증서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