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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81호 일부개정 2014.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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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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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
법 제10조의3제1항제7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3. 법 제11조의5에 따른 유지관리계약 및 하도급계약 현황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현황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현황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7.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현황
8.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3.2.23 종전의 제9조는 제1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