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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4>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4>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