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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6.("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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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