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31 산업자원부령 제94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6.22>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22>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삭제<1999.6.22>
제4조
삭제<1999.6.22>
제5조
삭제<1999.6.22>
제6조
삭제<1999.6.22>
제6조의2
삭제<1999.6.22>
제6조의3
삭제<1999.6.22>
제6조의4
삭제<1999.6.22>
제7조
삭제<1999.6.22>
제8조
삭제<1999.6.22>
제9조
삭제<1999.6.22>
제9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본조신설 1997.8.7]
제10조(보수업의 등록신청서)
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4>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7.8.7]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6.22>
제14조(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8.7>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①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③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14조의3(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6.22]
제14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6.22]
제14조의5(보완명령)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명령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22]
제15조(검사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1999.12.31>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2>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1999.12.31>
[전문개정 1997.8.7]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8.9, 1997.8.7, 1999.6.22, 1999.12.31>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1997.8.7>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5.11.24,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신설 1995.11.24>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1997.8.7, 19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7>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1999.6.22>
1. 자체검사 실적을 기재한 서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1999.6.22, 1999.12.31>
제21조
삭제<1999.6.22>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2, 1999.12.31>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연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
[본조신설 1997.8.7]
제22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법인일 것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다.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별표 제7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4. 임원중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전문개정 1999.12.31]
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7, 1999.6.22>
제23조의2(검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24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6.22, 1999.12.31>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검사원이 연간 3회이상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7.8.7]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개정 1999.6.22>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3(승강기의 운행관이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이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6.22>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5(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본조신설 1999.6.22]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1999.6.22>]
제24조의6(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5에서 이동 <1999.6.22>]
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8.7, 1999.6.22>
제26조
삭제<1999.6.22>
제26조의2(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999.6.22>
②기술표준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999.6.22>
[본조신설 1997.8.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과 같다.<개정 1997.8.7, 1999.6.22>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81호,1992.7.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6호,19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호,19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67호,19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장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이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이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8호,19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예)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제63호,19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예)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제94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예)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연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