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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6.22, 1999.12.31>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검사원이 연간 3회이상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7.8.7]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6.22, 1999.12.31>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검사원이 연간 3회이상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