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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등)
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