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24 통상산업부령 제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등)
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