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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7, 1999.6.22>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7, 199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