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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62호 일부개정 2017.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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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6.17] [[시행일 2016.7.1]]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