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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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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7, 9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