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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2.7.1 상공부령 제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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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