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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2013.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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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