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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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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7, 1999.6.22,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