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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75호 일부개정 2002.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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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보완명령)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본조신설 9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