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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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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와 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9]
②시·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본조신설 99·6·22, 2005.7.22 제14조의3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