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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4,97·8·7, 2006.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2006.6.30]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4,97·8·7, 2006.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2006.6.30]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